변리사 연수교육 이수의무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산업재산인력과
연락처
042-481-5185
작성일
2024-06-25
조회수
813
「변리사법」 제15조제1항, 제27조제1항 및 동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5, 제23조 및 별표3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알리는 사전통지서를 우편발송(등기)하였으나, 이사불명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반송된 사전통지서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5일
특 허 청 장
2024년 6월 25일
특 허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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