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담당부서
특허제도과
연락처
042-481-8153
작성일
2024-12-02
조회수
672
특허청 공고 제2024-256호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같이 공고합니다.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일
특허청장
상담센터(1544-8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