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 지정 공고
담당부서
산업재산분쟁대응과
연락처
042--3573
작성일
2025-01-17
조회수
511
특허청 공고 제2025-22호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 지정 공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이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0일
특허청장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 지정 공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이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0일
특허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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