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 공고
담당부서
산업재산창출전략팀
연락처
042-481-5059
작성일
2025-02-04
조회수
398
특허청 공고 제2025-38호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산업재산진단기관이 지정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5일
특 허 청 장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산업재산진단기관이 지정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5일
특 허 청 장

첨부파일
상담센터(1544-8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