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 주소 게재방식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담당부서
산업재산데이터관리과
연락처
042-481-3400
작성일
2025-04-10
조회수
378
특허청 공고 제2025-122호
「공보의 주소 게재방식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같이 공고합니다.
「공보의 주소 게재방식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1일
특허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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