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 결과서 공시
담당부서
산업재산데이터관리과
작성일
2024-01-22
조회수
518
2024년 특허정보활용 인프라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제2항에 근거하여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 결과서」를 붙임과 같이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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