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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 얼굴·이름 무단사용 금지 후 "이렇게 달라졌어요"
담당부서
산업재산보호정책과 (한용수 주무관)
연락처
042-481-5967
작성일
2022-12-20
조회수
1025
유명인 얼굴·이름 무단사용 금지 후 "이렇게 달라졌어요"
- 특허청, 연예기획사업계와 현장소통 간담회 개최 -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중심으로 한 연예기획사업계와의 현장소통 간담회1220() 1030분 엘타워(서울 서초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최근 케이팝(K-pop) 관련 위조상품이 확산되는 등 연예기획사업계에서의 지식재산 보호 필요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현장에서 체감하는 지식재산 보호 관련 애로사항과 정책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열린다.
 
한국음악콘텐츠협회(회장 김창환)와 하이브(HYBE), 제이와이피(JYP), 에스엠(SM) 국내 대표적 연예기획사* 11개사의 30여명 이상 임직원이 참석한다.
 
* 하이브(HYBE), 제이와이피(JYP), 에스엠(SM), 소니뮤직엔터테인먼트, 알비더블유, 지니뮤직, NHN벅스, 네이버(뮤직), 다날엔터테인먼트, 드림어스컴퍼니,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특허청은 그간 유명 브랜드 및 연예인의 기획상품(굿즈)을 모방한 위조품(짝퉁)을 지속적으로 단속해왔고, 지난 6월부터는 유명인의 얼굴·이름 등의 무단도용행위를 방지하는 내용의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을 시행한 바 있다.
 
간담회에서는 특허청의 지식재산 보호 정책 및 활동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부정경쟁방지법상 퍼블리시티권 보호조항 도입 의의 및 적절한 활용방법,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안내서 소개, 위조상품 유통 등과 관련한 특허청 행정조사 및 상표특별사법경찰 활동 사례 등을 공유하고, 정책질의 등 자유로운 토론이 이어진다.
 
특허청 김시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특허청은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기를 희망하며,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고 정책 수요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앞으로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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