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자료(상세)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밴드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인공지능도 발명자가 될 수 있나?” … 공은 법원으로
담당부서
특허제도과 (명대근 서기관)
연락처
042-481-5736
작성일
2023-01-05
조회수
1685
인공지능도 발명자가 될 수 있나?공은 법원으로
- 인공지능 발명자를 부정한 특허청의 무효처분에 행정소송 제기 -
 
특허청(청장 이인실)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기재한 특허출원을 무효처분*한 결정에 대해, 출원인(스티븐 테일러, 인공지능 전문가) 인공지능도 발명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행정소송을 제기(’22.12.20.)했다고 밝혔다.
* 출원이 무효처분되면 해당 출원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봄(’22.9.28. 무효처분)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는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은 미국·유럽·독일·영국·호주 등 지식재산 분야의 주요국들에 이어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제기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붙임 1]
  인공지능 발명 국제특허출원(’21. 5. 17. 국내출원)  
 
   
 
? 미국의 인공지능 개발자 스티븐 테일러가 다부스(DABUS*)라는 이름의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표시한 국제특허출원**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16개국에 출원하였다. 출원인은 이 발명과 관련된 지식이 없고, 자신이 개발한 다부스 일반적인 지식을 학습 후에 식품용기 등 2개의 서로 다른 발명을 스스로 창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붙임 2]
* DABUS : Device for the Autonomous Bootstrapping of Unified Sentience
** 하나의 출원으로 여러 나라에 동시 출원한 효과 발생, 추후 각국 진입 후 심사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유럽·영국 등 주요국 특허청들과 법원들 특허법 또는 판례를 통해 발명자로서 자연인만을 인정하고 인공지능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지난해 3독일 연방특허법원에서는 자연인만 발명자로 인정하되 발명자를 기재할 때 인공지능에 대한 정보를 같이 기재*하는 것까지는 허용된다는 판결도 있었다.
 
* [발명자] 인공지능 다부스를 활용하여 발명한 스티븐 테일러
 
< 주요국의 다부스 특허출원 관련 소송 진행 경과 >
국가 AI 발명자 인정여부 진행 상황 국가 AI 발명자 인정여부 진행 상황
한국 (특허청) 불인정 행정소송 제기 영국 (항소법원) 불인정 대법원 계류중
미국 (항소법원) 불인정 대법원 계류중 독일 (항소법원) 불인정 대법원 계류중
유럽 (최종법원) 불인정 불인정 확정 호주 (대법원) 불인정 불인정 확정
 
한편, 우리 특허청은 지난해 9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서 인공지능 발명자 쟁점에 대한 주제토론을 이끌었고, 12독일·영국·프랑스 특허청 향후 인공지능 관련 지식재산제도 정착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주요국들은, 아직 인간의 개입 없이 인공지능 단독으로 발명을 하는 기술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했고, 법제도 개선 시에 국가 불일치는 인공지능 산업발전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국제적 조화가 필수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영국·독일에서는 다부스 특허출원에 대해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며, 우리 특허청은 향후 국가별로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해당국 특허청과 함께 판결에 대한 대응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인공지능 발명자 쟁점에 대해 우리나라가 주도해 온 결과, 지난해 12월에는 우리 특허청에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인공지능 관련 지식재산 쟁점을 전담하는 전문가를 새롭게 파견하기도 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현재 인공지능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는 점을 고려하면 인공지능 발명자 등 관련 지식재산 쟁점에 대해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향후 우리나라 행정소송과 주요국 대법원 판결 결과 등을 종합해 국제적으로 조화되도록 인공지능 관련 지식재산제도를 정립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미리보기 로딩 이미지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의견등록

귀하는 이미 만족도 조사에 응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