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출원인 등 구제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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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과 (윤지영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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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3-13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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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출원인 등 구제방안 마련 - 서류제출 기간 경과, 등록료 미납 등의 특허절차 회복 가능 - |
□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튀르키예·시리아 지진(2023. 2. 6. 발생)으로 인해 출원인·권리자가 특허·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에 관한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특허법 등 관련법에 근거해 이를 구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ㅇ 이는 튀르키예·시리아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출원인·권리자를 대상으로 한다.
□ 심사·심판 등의 절차에 필요한 서류제출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ㅇ 실체심사, 방식심사와 관련된 의견서 제출 등 지정기간은 연장 가능 기간(통산 4개월)에서 추가로 연장이 가능하다.
ㅇ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기간은 1회에 한해 30일 이내에 신청하면 연장이 가능하다.
□ 심사·심판 절차상 기간을 놓쳐 출원이 취하되거나 심판 청구를 하지 못하는 등 절차가 무효되거나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도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해당 절차를 다시 진행할 수 있다.
ㅇ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기간을 미준수한 경우,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등록료 납부기간 미준수로 권리가 소멸된 경우에 대한 구제 방안도 마련됐다.
ㅇ 특허·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등록료를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해 권리가 소멸된 때에도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 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 이내에 증명 서류를 제출하면 권리 회복이 가능하다.
□ 이인실 특허청장은 “튀르키예·시리아 지진의 영향으로 출원인 등에게 절차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구제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이번 구제방안이 지진 피해를 입은 출원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ㅇ 한편, 구제방안의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 누리집(www.kipo.go.kr)의 ‘알림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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