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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유럽특허청(EPO)과「유럽연합(EU) 통합특허제도」설명회 공동 개최
담당부서
국제협력과 (최은림 사무관)
연락처
042-481-8766
작성일
2023-05-09
조회수
1192
특허청, 유럽특허청(EPO)유럽연합(EU)

통합특허제도설명회 공동 개최
- 통합특허법원협정 발효(6.1) 앞두고 유렵연합(EU) 통합특허제도 설명 -
 
- 클라우스 그라빈스키 유럽연합(EU) 통합특허법원 법원장 등이 직접 소개 -

 진출 우리기업, 달라진 특허제도 파악·대응에 도움 -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유럽특허청(EPO)과 공동으로 59() 오후 3한국과학기술회관(서울 강남구)에서 유럽연합(EU) 통합특허제도 설명회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통합특허법원협정(Agreement on Unified Patent Court)’ 발효(61)를 앞두고 유럽연합(EU) 통합특허법원(Unified Patent Court, UPC) 클라우스 그라빈스키(Klaus Grabinski) 법원장 및 유럽특허청의 법률 전문가가 우리나라의 변리사, 변호사 및 기업의 지식재산권 담당자 등 사용자를 위해 유럽연합(EU) 통합특허제도를 직접 소개할 예정이다.
 
유럽연합(EU) 통합특허제도는 20132, 유럽연합(EU) 24개 회원국(페인, 폴란드, 불가리아 제외)이 통합특허법원협정에 서명한 이후 약 10년 만에 효되는 것으로 유럽연합(EU) 역내에서 통합된 특허법원이 출범하고 단일한 효력의 특허를 향유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설명회에서는 유럽 특허제도 개혁의 배경과 그 개혁의 결과로 생겨난 유럽 단일특허의 법률체계, 출원과 등록절차, 활용 전략 등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들이 소개될 예정이다.
 
또한, 기존의 유럽특허 및 새로운 단일특허와 관련된 분쟁해결을 담당하게 유럽연합(EU) 통합특허법원의 구조와 과도기 정책 및 법원에 대한 절차 등 상세한 내용이 준비되어 있으며,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유럽특허청(EPO), 유럽연합 통합특허법원(UPC) 등 관계 기관의 전문가를 통해 소개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설명회를 통해 국내 출원인과 대리인들이 새로운 유럽 특허제도에 대해 충분히 숙지해 기존에 보유한 유럽특허와 단일특허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비용 측면에서도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특허청은 유럽연합(EU) 통합특허제도와 관련된 영한대역 법령집을 제작해 설명회 참석자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해당 법령집은 특허청 누리집(www.kipo.go.kr)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다.
 
특허청 김시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유럽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이 변화하는 유럽의 특허제도를 적시에 파악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특허청은 지속적으로 유럽 및 주요국 지식재산권 제도에 관한 최신 정보와 동향을 사용자에게 적극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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