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자료(상세)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밴드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특허분쟁 발생 즉시 대출해 드립니다!
담당부서
산업재산활용과 (서규원)
연락처
042-481-1658
작성일
2023-10-10
조회수
1070
특허분쟁 발생 즉시 대출해 드립니다!
 
- 특허청, 지식재산공제 분쟁비용 즉시대출 제도 시행(10.10) -
 - 지식재산권 분쟁에 처한 중소·중견기업에 신속한 분쟁대응 지원 -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10.10.(화)부터 지식재산공제에 가입한 중소·중견기업이 특허 침해소송 등 지식재산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즉시 변리사·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대출받을 수 있는 ‘분쟁비용 즉시대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대리인 비용, 감정평가 비용, 손해배상금, 인지액, 송달료, 번역료 등

 
【 지식재산공제 】  

중소·중견기업 등 가입자가 매달 부금을 납입하고 지식재산 심판·소송이 발생하거나 국내외 출원 등 지식재산 비용으로 일시에 큰 자금이 필요할 때 납입한 부금의 최대 5배까지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지식재산 금융상품이다. 특허청이 운영 위탁기관인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2019년 8월 출범시킨 후 2023년 8월까지 약 1만5천개 기업이 가입해 약 1,800억원의 부금이 조성됐다.

분쟁비용 즉시대출 제도가 10.10일부터 시행되면 지식재산공제 가입 기업은 가입 즉시 심판·소송 등 지식재산권 분쟁 관련 비용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즉시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유는 지식재산권 심판, 재심, 심결 취소소송, 지식재산권 침해소송, 기술탈취·영업비밀 분쟁 등과 관련된 비용에 한정되고, 납입한 부금의 최대 3배 이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그동안은 기업이 지식재산공제에 가입한 이후 6개월간 부금을 납입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또한, 가입 이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지식재산분쟁에 대해서도 즉시대출을 허용해 지식재산 분쟁에 처한 기업을 더욱 폭넓게 지원하게 된다.

지식재산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이 가입할 수 있으며, 산업재산권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연중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 확인 및 신청은 기술보증기금(1544-1120) 또는 지식재산공제 누리집(ipmas.or.kr)을 통해 가능하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이번 즉시대출 제도 도입을 통해 우리 중소·중견기업들이 지식재산 분쟁비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조달해 자금 위험을 완화하고 경영 안정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식재산공제의 상품성을 더욱 개선하고 재정건전성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등 지식재산공제가 우리 기업들의 든든한 지식재산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미리보기 로딩 이미지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의견등록

귀하는 이미 만족도 조사에 응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