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민간 주도 지식재산 거래시장 만든다 - 2024년 ‘민간 협력거래기관’ 신규 모집(1.29~2.8) - |
<지식재산 거래 지원 사례> # 이차전지·반도체 등에 사용되는 부품 소재 전문기업인 ㄱ사는 설립 첫해(’19) 보유한 특허 없이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민간-공공 지식재산 거래기관의 협력 중개지원을 통해 보유기술을 보완할 특허 5건을 확보하였고 매출액이 매년 2배씩 성장*하고 있다. * ㄱ사 매출액 : (’19) 79억원 → (’20) 139억원 → (’21) 280억원 → (’22) 550억원 # 52년간 원료의약품을 전문으로 생산하던 ㄴ사는 민간-공공 지식재산 거래기관의 협력 중개지원을 통해 ㄷ대학의 이차전지 소재 관련 핵심기술을 도입하여, 원료의약품 분야에서 ‘전자소재’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 ㄴ사 매출액 : (’19) 734억원 → (’20) 806억원 → (’21) 853억원 → (’22) 1,037억원 |
특허청은 1. 29.(월)부터 2. 8.(목)까지 지식재산(IP) 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한국발명진흥회 소속 지식재산거래소와 함께 지식재산 거래를 공동 중개할 ‘민간 협력거래기관’ 6개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2020년부터 해마다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지식재산·기술 거래기관을 ‘민간 협력거래기관’으로 지정해 ‘민간 거래전문기관 육성 프로그램’을 지원했고, 지금까지 24개 기관이 참여했다.
‘민간 협력거래기관’으로 지정되면, 3년간 지식재산거래전문관*과 함께 지식재산 거래·중개의 전(全) 과정**을 진행하면서 거래 단계별로 공공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받는 ‘민간 거래전문기관 육성 프로그램’을 지원받게 된다.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거래소 소속 지식재산 거래 중개전문가
** 지식재산(IP) 도입 희망기업 발굴 → 공급지식재산(IP) 매칭 → 중개 협상 → 계약 체결 → 후속 사업화 지원
또한 적정한 지식재산 거래 중개수수료의 지급 문화 조성을 위해 민간 협력거래기관에는 공동중개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수입을 기여도에 따라 배분한다. 뿐만 아니라, 지식재산 거래분야에서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는 ‘지식재산거래소’ 상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 국가지식재산거래기반(플랫폼)(IP-Market)을 통한 수요기업의 상담 접수와 거래기관 홍보도 제공한다.
모집 대상은 지식재산 거래 업무수행 능력을 갖춘 민간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로, 참여를 희망하는 거래기관은 1. 29.(월)부터 2. 8.(목)까지 지식재산거래소 공식 이메일(ipto@kipa.org)로 신청할 수 있으며, 세부 사업공고는 한국발명진흥회(www.kipa.org) 지식재산거래소 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지원사업>특허기술거래평가>지식재산거래소>공지사항)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연구개발 등으로 창출된 지식재산은 시장에서 거래되고 사업화될 때 가치가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민간이 주도하는 지식재산 거래 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