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배치설계권에 대한 분쟁건도 특허청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가 반도체 배치설계권에 관한 분쟁조정·심의를 담당하는 내용의 「발명진흥법」· - 반도체치설계 전문가를 분쟁조정위원으로 위촉해 신속한 분쟁해결 기대 - |
산업재산에 관한 대표 분쟁조정 기관인 ‘특허청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확대된다. 특허청은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가 ‘반도체 배치설계권*’에 관한 분쟁까지 조정토록 하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이 30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 반도체 배치설계: 반도체 집적회로를 제조하기 위한 각종 회로소자 및 연결도선을 평면적 또는 입체적으로 배치한 설계
** 시행시기: 공포 후 6개월
<‘반도체 배치설계권’에 관한 분쟁건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에서 신속 해결>
특허청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는 현재 산업재산에 관한 분쟁 조정 건을 가장 많이 해결하는 대표적인 산업재산 분쟁조정 기관이다. ’23년에는 전년 대비 2배 많은 159건의 분쟁사건이 접수*되었고, 평균 66일 만에 사건 처리가 완료되며 양 당사자가 조정에 응한 경우 절반 이상 조정이 성립(조정성립률 53%)되는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조정 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건) : (’22) 76 → (’23) 159
이번 법 개정은 ‘반도체 배치설계권’에 관한 분쟁건도 특허청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효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려는 것이다.
*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소관 업무: (기존) 산업재산권, 직무발명, 영업비밀, 부정경쟁행위 → (법 시행 후) 배치설계권 추가
<반도체 배치설계 전문가를 분쟁조정위원으로 최대 5명 추가 위촉>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는 특허분야 28명, 상표·디자인 분야 19명, 영업비밀·부정경쟁행위 등 법률 분야 27명 등 기술·법률 전문성을 가진 총 80명의 기술·법률 전문가로 구성된다.
이번 법 개정으로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반도체 배치설계 전문가를 분쟁조정위원으로 최대 5명 추가로 위촉할 예정이다.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반도체 배치설계권에 관한 분쟁조정건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신속히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특허청 소속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 활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특허·상표·디자인·실용신안권 및 영업비밀 침해나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개인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www.koipa.re.kr/ad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사무국(1670-9779)을 통해 자세한 안내와 도움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