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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정보의 본격 활용으로 국가 기술혁신 역량 강화한다
담당부서
산업재산정보정책과 (황인선)
연락처
042-481-5084
작성일
2024-01-30
조회수
870

특허정보의 본격 활용으로 국가 기술혁신 역량 강화한다

 

-「산업재산정보 활용 촉진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24.1.30) -
- 특허정보의 전략적 분석 및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 기술유출 방지 및 연구개발(R&D)·산업지원을 위해 특허정보 분석·제공 -

 

특허청은 특허ㆍ상표ㆍ디자인 등 산업재산 정보의 광범위한 분석 및 활용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재산정보 활용 촉진법’) 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최신 기술, 기업·연구자 정보 등을 포함해 전 세계 5.8억 건의 특허정보를 확보하고 있으며, 특허정보는 연구개발(R&D) 중복 방지 및 산업ㆍ경제ㆍ안보 관련 주요 이슈 분석, 국가 정책 및 기업 경영전략 수립 시 전략적 활용이 가능한 핵심 정보이다.

* 특허정보 확보 추이(건) : (’20)4.8억→(’22)5.3억→(’23)5.8억

 

그러나 이러한 방대한 특허정보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를 활용할 법적 근거가 미흡해 국가전략기술을 발굴ㆍ분석하거나, 기술유출의 방지 및 기업의 기술개발 등에 특허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특허정보의 전략적 분석 및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산업재산정보 활용 촉진법의 제정으로 특허정보의 전략적 분석 및 활용 체계를 구축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특허정보의 활용 범위도 대폭 확대되었다.

 

산업재산정보 활용 촉진법은 크게 국가안보ㆍ기술유출 방지 목적의 산업재산 정보 제공, 기술ㆍ산업 지원 목적의 산업재산 정보 분석ㆍ활용, 특허정보 관련 사업의 근거 마련 등 세 가지다.

   

<기술유출 방지 및 연구개발(R&D)·산업지원을 위해 특허정보 분석·제공>

 

국가 안보 관련 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출원 중인 특허정보를 분석ㆍ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분석결과를 관계 국가기관에 제공하는 등 기술 보호를 위한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이 가능해졌다.

 

연구개발(R&D)ㆍ산업지원을 위해 발명자 정보(공개정보)를 포함한 특허정보를 수집해 정비하고, 이를 적시에 가공ㆍ분석해 범국가적 연구개발(R&D) 및 기술ㆍ산업 관련 전략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었다.

 

특허정보 체계(시스템)ㆍ데이터베이스(DB)의 구축 및 정보화사업의 근거를 마련해 특허정보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짐과 동시에 활용도 또한 높일 수 있게 되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산업재산정보 활용 촉진법은 2024년 2월 6일 공포되고,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ㆍ제공 관련 세부사항 및 국가 안보 목적의 산업재산 정보의 제공 내용ㆍ절차 등에 관한 시행령 제정을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8월 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이번 산업재산정보 활용 촉진법 제정을 계기로 국가전략기술 등의 육성과 보호를 위해 특허정보가 적극 활용되어 특허 거대자료(빅데이터) 기반의 산업ㆍ경제ㆍ안보 국정운영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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