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등록증 영문 발급이 간편해집니다! - ‘영어 디자인등록증 발급신청’ 절차, 2월 1일부터 간소화 - |
특허청은 출원인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영어 디자인등록증 발급신청’ 절차를 간소화한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을 2. 1.(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참고 】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68조3항
제68조 ③ 영어 디자인등록증등을 신청하려는 자는 … 디자인등록증등에 적어야 할 사항이 정확하게 번역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특허청장이 고시한 물품목록 명칭으로 영어 등록증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개정 전) 영어 디자인등록증을 신청할 경우, 공증서나 외국어 번역행정사의 번역확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했다. 해당 디자인등록증에 기재될 사항이 정확히 번역되었음을 증명하는 첨부서류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개정 후) 「물품류별 물품목록*」의 영문명칭을 기재해 영어 디자인등록증을 신청하는 경우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 디자인등록출원을 할 때 출원서에 기재하는 디자인의 물품의 기준이 되는 물품류 구분
개정된 2024년 「물품류별 물품목록」은 국문명칭뿐만 아니라 영문명칭을 함께 고시했다. 이번 물품목록은 10,678개의 국문·영문 명칭을 포함한다. 이 중 5,344개는 ‘로카르노 분류*’의 명칭을 사용했으며, 그 이외의 국내 고유 명칭에 대해서는 번역 작업을 진행했다.
* 디자인의 국제분류 제정에 관한 로카르노 협정에 따른 물품의 분류체계로 2년마다 개정
영문명칭을 포함한 디자인「물품류별 물품목록」고시는 2024년 2월 1일 이후 출원 건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특허청 누리집(www.kip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허청 구영민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영문명칭을 포함한 이번 물품목록 개정으로 출원인들이 겪었던 행정절차의 어려움이 개선되길 바란다”며 “언제나 현장의 시선에서 출원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적극적인 디자인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