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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 필수 실무서 '심판편람' 개정판 활용하세요
담당부서
심판정책과 (김주영)
연락처
042-481-5583
작성일
2024-02-14
조회수
781

특허심판 필수 실무서 ’심판편람‘ 개정판 활용하세요

 

- 최근 개정된 법령 등 제도개선 사항과 변화된 실무적 관행 추가 -

- 심판관 및 특허분쟁에 직면한 개인이나 기업·대리인도 활용 가능 -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심판업무에 필수적인 실무서로 활용되는 심판편람을 새로 개정해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심판편람은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분야 심판의 절차 및 판단기준을 수록하고 있어 심판관뿐만 아니라 특허분쟁에 직면한 개인이나 기업 및 대리인 등 일반 국민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된다.

 

개정판(제14판)은 지난번 발간 이후 최근 3년간 개정된 법령 등 제도개선 사항과 변화된 실무적 관행을 반영했고, 최근 법원 판결·판례들을 새로이 수록했다.

 

제도개선 사항으로는 새로 도입된 전문심리위원, 심판-조정연계, 적시제출주의 등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구술심리·심판사건 설명회, 증거조사, 우선·신속심판 등의 개정내용을 반영했다.

 

실무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특별심판부 운영 가이드라인, 심결일 예고제 등을 심판실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가했고, 최근 법원 판결·판례 중 심리에 반영해야할 주요 사례들을 소개했다.

 

개정된 심판편람은 특허청 관계기관, 대한변리사회 등에 배포할 예정이며, 일반 국민은 특허심판원 누리집(www.kipo.go.kr/ipt)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박종주 특허심판원장은 “심판편람은 심판관이나 대리인 등 실무자들에게는 심판 절차와 심리기준을 알려주는 지침서이며, 당사자들에게는 심판진행 과정에 유용한 참고서”라면서 “개정된 심판편람의 활용으로 내부적으로는 심판관들의 심리 충실성과 전문성을 강화시키고, 국민들에게는 심판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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