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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공무원, 중국 진출 기업 지재권 보호 위해 ‘맞손’
담당부서
산업재산분쟁대응과 (양건우)
연락처
042-481-5483
작성일
2024-07-09
조회수
637

한-중 공무원, 중국 진출 기업 지재권 보호 위해 ‘맞손’

- 특허청, ‘한-중 지식재산 교류회’ 운영(7.9~12) -
- 한-중 지재권 보호 공무원 간담회 및 중국 수출기업 대상 세미나 등 진행 -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중국 지재권 관련 공무원 및 유관기관을 국내로 초청해 7. 9.(화)~12.(금)까지 ‘한-중 지식재산 교류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우리기업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케이(K)-브랜드 해외상표 무단 선점, 위조품 피해 등 지식재산권 관련 애로사항이 빈발하고 있다. 이에 특허청은 우리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2008년부터 해외 주요국가와 지식재산 교류회를 운영해오고 있다.

 

이번 교류회는 중국 내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 업무를 수행하거나 지식재산권 관련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중국 공무원 및 유관기관을 초청해 한-중 지재권 보호 공무원 간담회, 중국 수출기업 지재권 보호 연구회(세미나) 및 기업 현장 방문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한-중 지재권 보호 공무원 간담회(7. 10.(수) 10:00, 정부대전청사)에서는 특허청의 지재권 보호 업무를 소개하고 양국의 지재권 보호와 관련된 의견 및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한-중 양 기관 간 교류 협력 증진을 위한 자리도 마련한다.

 

중국 수출기업 지재권 보호 세미나(7. 11.(목) 10:00, 서울 롯데호텔)는 중국 수출기업 20개사 지재권 담당자를 대상으로 중국 방문단 기관 소개 및 업무 현황 공유, 중국 지재권 제도 발표, 질의응답 등을 진행한다.

 

이날 세미나에서 중국 측은 ▲ 중국 내 오프라인 위조상품 단속 절차 및 방안 ▲ 위조상품 신고 절차 및 필요서류 ▲ 위조상품 피해규모 산출 방식 ▲ 악의적 상표 출원에 대한 정책 및 악의성 판단 기준 ▲ 중국 상표법 개정안 주요 조항 등 중국에 투자하거나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이 궁금해 하는 다양한 지재권 이슈에 대해 발표한다. 중국 진출 기업들이 질문하고 중국 측이 답변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기업 현장 방문(7. 11.(목) 15:30, 농심 안양공장)에서는 중국 진출 우리 기업의 현지 지재권 애로사항을 중국 지재권 담당 공무원에게 직접 전달하고 현지 지재권 보호를 위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기업들의 해외진출 시 지재권 보호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들이 이번 세미나를 통해 중국의 지재권 제도를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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