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자료(상세)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밴드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영업비밀 해외유출 신고포상금 제도를 담은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담당부서
산업재산보호정책과 (최영미)
연락처
042-481-8181
작성일
2025-05-02
조회수
426

영업비밀 해외유출 신고포상금 제도를 담은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영업비밀 해외유출 조기포착을 위하여 포상금 제도 도입 -

 

영업비밀 해외유출을 조기에 포착하기 위한 포상금 제도가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된다.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영업비밀 해외유출을 방지하는 데 기여한 공이 큰 자 또는 이를 신고한 자 등에게 특허청장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5. 1.)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최근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우리 기업의 핵심기술에 대한 기술유출 시도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 (’17∼’23) 산업기술 해외유출 적발 총 140건, 피해규모 약 33조원(국정원)

 

이에 대응하여 특허청은 ’19년에 특허·영업비밀 침해 등 기술유출 범죄 전문수사 조직인 ‘기술경찰’을 출범한 이래 다수의 영업비밀 사건을 수사하였고, 반도체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을 차단하는 성과를 거두는 등 우리 기술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 (’19∼’24) 기술경찰 영업비밀 침해범죄 형사입건 실적: 390명

 

한편, 첨단기술 등 영업비밀은 한번 해외로 유출되면 이를 회복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범행을 조기에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개정안은 영업비밀 해외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고 범행을 조기에 파악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고 유인책을 마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구체적인 포상금의 규모나 지급요건은 향후 법 시행일에 맞추어 하위 법령으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특허청 신상곤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기술전문성을 보유한 기술경찰이 신고 등을 통해 영업비밀 해외유출 정보를 조기에 파악한다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영업비밀 해외유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특허청은 앞으로도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전문수사기관으로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미리보기 로딩 이미지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의견등록

귀하는 이미 만족도 조사에 응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