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생물 발명, 특허출원·분양신청 쉽고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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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헬스케어심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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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81-8732
작성일
2022-06-27
조회수
1749
미생물 발명, 특허출원·분양신청 쉽고 빠르게 |
- 특허청, 미생물 기탁·분양 절차 간소화 추진 - |
□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특허출원 및 심사과정에서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미생물 발명과 관련된 특허출원 시 필요한 미생물 기탁·분양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고 27일 밝혔다.
* 특허법 시행령 제2조, 특허법 시행규칙 제23조, 별지 제14호·제19호 서식 개정
【 참고 】 특허미생물 기탁 분양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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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물, 동·식물세포, 종자 등의 기술은 서면만으로는 쉽게 기재하기 어렵기 때문에 미생물 등의 실물을 지정된 기탁기관에 기탁하여야 하며, 기탁된 미생물은 시험·연구 등을 위해 누구든지 분양받을 수 있다. |
□ 앞으로 특허청이 지정한 4개 기탁기관*과의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하여 기탁정보의 실시간 공유가 가능하게 되어, 미생물 관련 특허를 출원할 때 별도의 미생물기탁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생물자원센터, 한국미생물보존센터, 한국세포주연구재단, 농촌진흥청 미생물은행
ㅇ 그동안은 특허청과 기탁기관 간에 기탁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지 않아, 미생물 관련 특허를 출원하려면 출원인이 기탁기관에 해당 미생물을 기탁하고, 직접 기탁기관에 가서 미생물기탁증을 발급받아 그 사본을 특허청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붙임 1]
□ 특허 미생물 분양절차도 대폭 간소화되어, 특허 미생물을 시험·연구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특허청에 분양자격 증명신청을 거쳐 발급된 증명서를 기탁기관에 직접 제출해야 했는데, 이제는 별도의 증명서 없이 기탁기관에 바로 분양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붙임 2]
ㅇ 그간 분양자격 증명신청을 할 때 제출해야 했던 복잡한 시험·연구증명서, 특허공보 등의 신청서류들도 간소화하여 앞으로는 분양자격증명신청서에 간단히 분양정보를 적기만 하면 된다.
□ 이인실 특허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미생물 관련 특허출원 및 미생물 분양 절차가 쉽고 빠르게 간소화되어, 미생물 관련 특허출원과 기탁 미생물의 산업적 활용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ㅇ “미생물 기탁제도 개선을 시작으로 특허제도 전반에 숨어 있는 크고 작은 규제 모래주머니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제거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춰가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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