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협력조약 및 규칙 (2007. 4. 1.)
담당부서
국제출원팀
연락처
작성일
2007-04-06
조회수
9963
2007.4.1. 발효되는 개정안까지 반영한 "특허협력조약 및 규칙"의 원문 및 번역문 자료입니다.
금번 자료에는 주요 개정사항 중 한국특허청이 그 적용을 유보하고 있는 조항도 있으므로, 모든 조문은 개정안을 기준으로 원문과 동일하게 하되 기존 규정 및 개정 규정 중 한국특허청이 적용을 유보하는 규정에 대하여는 별도로 언급을 해 두었습니다.
* 동 자료와 관련하여 연락하실 사항이 있으실 때에는 국제출원팀(yhna@kipo.go.kr)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자료에는 주요 개정사항 중 한국특허청이 그 적용을 유보하고 있는 조항도 있으므로, 모든 조문은 개정안을 기준으로 원문과 동일하게 하되 기존 규정 및 개정 규정 중 한국특허청이 적용을 유보하는 규정에 대하여는 별도로 언급을 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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