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1-27)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요령 일부 개정
담당부서
국제출원과
연락처
042-481-8752
작성일
2021-12-29
조회수
872
(고시 제2021-27)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요령 일부 개정
<주요 개정 내용>
【 2022.1.1.시행 】
o 조사료
- 오스트리아 특허청 : (현행) 2,422,000원(EUR1,775) → (개정) 2,465,000원(EUR1,775)
- 호주 특허청 : (현행) 1,829,000원(AUD2,200) → (개정) 1,897,000원(AUD2,200)
- 일본 특허청 : (현행) 714,000원(JPY70,000) → (개정) 748,000원(JPY70,000)
- 싱가포르 특허청 : (현행) 1,906,000원(SGD2,240) → (개정) 1,965,000원(SGD2,240)
o 취급료 : (현행) 253,000원(CHF200) → (개정) 256,000원(CHF200)
<주요 개정 내용>
【 2022.1.1.시행 】
o 조사료
- 오스트리아 특허청 : (현행) 2,422,000원(EUR1,775) → (개정) 2,465,000원(EUR1,775)
- 호주 특허청 : (현행) 1,829,000원(AUD2,200) → (개정) 1,897,000원(AUD2,200)
- 일본 특허청 : (현행) 714,000원(JPY70,000) → (개정) 748,000원(JPY70,000)
- 싱가포르 특허청 : (현행) 1,906,000원(SGD2,240) → (개정) 1,965,000원(SGD2,240)
o 취급료 : (현행) 253,000원(CHF200) → (개정) 256,000원(CHF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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