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2-21)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요령 일부 개정
담당부서
국제출원과
연락처
042-481-5726
작성일
2022-10-31
조회수
831
<주요 개정 내용>
【 2022.11.1.시행 】
o 취급료
- (현행) 256,000원(CHF200) → (개정) 274,000원(CHF200)
o 국제조사료 감면 국가에 카보베르데 추가
(2022.12.01. 시행)
【 2022.11.1.시행 】
o 취급료
- (현행) 256,000원(CHF200) → (개정) 274,000원(CHF200)
o 국제조사료 감면 국가에 카보베르데 추가
(2022.12.01. 시행)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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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산업재산국제출원과 조승훈 | 042-481-8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