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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심사 지침 제11호] 전용(통상)실시권 등록에 관한 심사기준
담당부서
고객협력국
작성일
2012-11-06
조회수
5513
제1조(실시기간)
① 산업재산권에 대한 전용(통상) 실시권은 산업재산권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권리이므로 신청서에 기재하는 실시기간은 산업재산권의 등록일 이후 부터 존속기간 만료일 이내로 설정되어야 한다.
② 산업재산권의 존속기간을 초과하여 실시권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 하더라도 신청서상에 실시기간이 권리 존속기간 이내로 기재된 경우에 수리한다.


제2조(실시지역)
실시할 지역은 행정구역단위로 기재되어야 한다. 다만, 행정구역단위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 그 실시지역이 제3자가 혼동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로 특정할 수 있는 지역이라면 수리한다.


제3조(실시내용)
① 실시권 계약서에는 특허법 제2조 제3호, 실용신안법 제2조 제3호,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6호에서 정하는 ‘생산’ ‘사용’ ‘양도’ 등 실시내용을 선택하여 기재되어야 하고, 그 기재내용은 신청서상의 기재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② 상표권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실시내용은 기재되지 않아야 한다.

제4조(대가의 금액)
① 신청서에 기재하는 대가의 금액, 대가의 지급시기, 대가의 지급방법은 실시권 계약서에 특히 정한 경우에만 기재되어야 하고 대가의 금액의 단위(원, $ 등)가 누락된 경우에는 반려하여야 한다.

② 실시권 계약서에 대가의 금액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서에도 기재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무상으로 기재한 경우에는 반려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디자인권과 유사디자인권의 실시권 설정)
① 유사디자인권이 있는 디자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설정은 다음의 경우에 수리한다.
1. 기본디자인권과 그 유사디자인권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
2. 기본디자인권만을 신청하는 경우
② 유사디자인권이 있는 디자인권에 대한 통상실시권 설정은 다음의 경우에 수리한다.
1. 기본디자인권과 그 유사디자인권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
2. 기본디자인권만을 신청하는 경우
3. 유사디자인권만을 신청하는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본디자인권에 이미 전용실시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유사디자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 설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반려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일)
2012년 11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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