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상표심사정책과
연락처
042-481-3310
작성일
2024-08-30
조회수
274
특허청공고 제2024-202호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4일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4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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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생활용품상표심사과 김정은 | 042-481-5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