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입법예고(상세)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밴드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상표심사정책과
연락처
042-481-3310
작성일
2024-08-30
조회수
274
특허청공고 제2024-202호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4일
미리보기 로딩 이미지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의견등록

귀하는 이미 만족도 조사에 응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