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K-디스커버리가 특허소송 대란 부른다 (헤럴드경제 11. 25. 보도)
담당부서
산업재산보호정책과
연락처
042-481-5179
작성일
2020-11-26
조회수
2968
“K-디스커버리가 특허소송 대란 부른다”, “日 수출규제 잊었나... 소‧부‧장 업계 ‘소송 10배 이상 늘 것’”과 관련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알려드립니다.[헤럴드경제신문 ’20. 11. 25. 1면, 2면]
[보도내용]
한국형 디스커버리는 재판에 들어가기 전 특허소송 당사자들이 증거와 정보를 상호 공개해 쟁점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제도
11월26일 산자위에 이수진 발의안이 상정되면 지난 9월 상정된 김정호 의원안과 함께 법제화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고객사 거래나 연구‧개발(R&D) 등 사업활동이 모두 중단, 일본 수출규제 이후 정부지원 비공개 연구개발과제가 노출될 수 있고 R&D과제의 추진 보류가 불가피
일본 등 외국기업의 소부장 기업의 특허 출원건수는 평균 5653건으로 한국 기업(평균 548건)보다 10.3배 많음
작년 수출규제 이후 올해 소부장과 관련해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은 6건으로 작년 4건보다 늘어남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기술 탈취 관련 법령(하도급법, 상생협력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활용 가능한 제도가 있는데 굳이 K-디스커버리를 도입해야 하느냐는 지적
[사실관계 및 특허청 입장]
한국형 디스커버리는 재판에 들어가기 전 특허소송 당사자들이 증거와 정보를 상호 공개해 쟁점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제도
o 재판에 들어가기 전 소송 당사자가 증거와 정보를 상호 공개하는 것은 미국식 디스커버리 제도로 한국형 증거수집제도와 다름
o 한국형 증거수집제도는 독일식 ‘전문가 증거조사’ 도입과 기존의 자료제출명령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법 논의 중
11월26일 산자위에 이수진 발의안이 상정되면 지난 9월 상정된 김정호 의원안과 함께 병합심사로 법제화가 빨라질 것
o 산자위 법안상정은 입법논의를 시작하기 위한 절차로 향후 산자위와 법사위의 심사를 거쳐햐 하기 때문에 바로 법제화 되는 것은 아님
* 김정호 의원안과 이수진 의원안의 병합심사 여부는 결정된 바 없음
o 동 법안에 대해 업계의 우려가 있는 만큼 내년 1분기까지 산업계, 경제단체 등과 간담회, 공청회* 등으로 충분히 소통하면서 수정‧보완해 나갈 계획
* 이수진의원, 특허청 주관 개최예정(12.24. 09:30,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고객사 거래나 연구‧개발(R&D) 등 사업활동이 모두 중단, 일본 수출규제 이후 정부지원 비공개 연구개발과제가 노출될 수 있고 R&D과제의 추진 보류가 불가피
o 특허침해소송은 판매되거나 상용화된 제품 등이 특허를 침해하는 경우 그 제품이나 제품을 생산하는 방법에 대해 제기하는 것으로,
- 침해소송의 대상이 되는 제품관련 활동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제품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이나 정부지원 비공개 연구개발 과제는 특허침해소송과 무관
일본 등 외국기업의 소부장 기업의 특허 출원건수는 평균 5653건으로 한국 기업(평균 548건)보다 10.3배 많음
o 외국기업의 평균 출원건수 5,600여건은 반도체 장비분야 글로벌 Top 3기업이 출원한 건수로 이들 3개 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50.9%*
* AMAT(Applied Materials, 美), LAM Research(美), TEL(Tokyo Electron, 日)로서 매출 기준 글로벌 반도체 장비 시장의 50.9% 점유(’17년 기준, 출처 Gartner)
- 이들과 비교하는 한국 기업의 출원건수(평균 548건)는 반도체 장비 분야 중소‧중견 6개기업으로, 세메스(대기업) 등 국내 주요 업체들의 출원건수는 제외된 수치
o 글로벌 Top 3 기업의 출원건수와 국내 반도체 장비업체 일부의 출원건수 비교를 통한 국내 반도체 분야 특허경쟁력 판단은 무리
작년 수출규제 이후 올해 소부장과 관련해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은 6건으로 작년 4건보다 늘어남
o 소부장 분야에서 일본측이 국내외에서 우리기업에 제기한 특허 침해소송은 ’17년 2건 → ’18년 2건 → ’19년 1건 → ’20년 3건으로 큰 변화 없음
- ’20년에 제기된 침해소송 중 2건은 동일한 당사자가 동일한 특허로 미국과 독일에서 다투는 하나의 사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기술 탈취 관련 법령(하도급법, 상생협력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활용 가능한 제도가 있는데 굳이 K-디스커버리를 도입해야 하느냐는 지적
o 현재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을 추진중인 특허법은 특허로 등록된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이며,
- 하도급법, 상생협력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은 비밀 등으로 관리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자료, 영업비밀 등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보호대상이 다름
특허청은 향후 재계, 업종별 단체 등과 폭넓게 소통하며 예상 가능한 문제점을 최대한 보완하고, 중소기업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임
o 반도체‧디스플레이산업협회 등을 중심으로 재계, 업종별 단체, 법조계, 소부장 기업 등과 소통을 진행중이며, 소통과정에 제시된 의견들을 검토하여 예상 가능한 문제점을 최대한 보완할 계획임
- (재계)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이노비즈협회, 한국벤처기업협회 등
- (업종별 단체) 반도체, 디스플레이, 정보통신산업, 제약바이오 등
- (법조계)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지적재산변호사협회, 대한변리사회 등
o 우리기업이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①「지재권분쟁 대응센터」신설(20.11月), ②분쟁 모니터링 강화 및 분쟁대응 전략지원 확대(소부장기업은 우선 지원), ③강한 특허창출 지원(지재권 연계 특허개발 전략(IP R&D) 활성화, 특허확보 지원) 및 중소기업 대상 특허교육 확대 등 종합적인 지원책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할 계획임
[보도내용]
한국형 디스커버리는 재판에 들어가기 전 특허소송 당사자들이 증거와 정보를 상호 공개해 쟁점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제도
11월26일 산자위에 이수진 발의안이 상정되면 지난 9월 상정된 김정호 의원안과 함께 법제화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고객사 거래나 연구‧개발(R&D) 등 사업활동이 모두 중단, 일본 수출규제 이후 정부지원 비공개 연구개발과제가 노출될 수 있고 R&D과제의 추진 보류가 불가피
일본 등 외국기업의 소부장 기업의 특허 출원건수는 평균 5653건으로 한국 기업(평균 548건)보다 10.3배 많음
작년 수출규제 이후 올해 소부장과 관련해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은 6건으로 작년 4건보다 늘어남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기술 탈취 관련 법령(하도급법, 상생협력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활용 가능한 제도가 있는데 굳이 K-디스커버리를 도입해야 하느냐는 지적
[사실관계 및 특허청 입장]
한국형 디스커버리는 재판에 들어가기 전 특허소송 당사자들이 증거와 정보를 상호 공개해 쟁점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제도
o 재판에 들어가기 전 소송 당사자가 증거와 정보를 상호 공개하는 것은 미국식 디스커버리 제도로 한국형 증거수집제도와 다름
o 한국형 증거수집제도는 독일식 ‘전문가 증거조사’ 도입과 기존의 자료제출명령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법 논의 중
11월26일 산자위에 이수진 발의안이 상정되면 지난 9월 상정된 김정호 의원안과 함께 병합심사로 법제화가 빨라질 것
o 산자위 법안상정은 입법논의를 시작하기 위한 절차로 향후 산자위와 법사위의 심사를 거쳐햐 하기 때문에 바로 법제화 되는 것은 아님
* 김정호 의원안과 이수진 의원안의 병합심사 여부는 결정된 바 없음
o 동 법안에 대해 업계의 우려가 있는 만큼 내년 1분기까지 산업계, 경제단체 등과 간담회, 공청회* 등으로 충분히 소통하면서 수정‧보완해 나갈 계획
* 이수진의원, 특허청 주관 개최예정(12.24. 09:30,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고객사 거래나 연구‧개발(R&D) 등 사업활동이 모두 중단, 일본 수출규제 이후 정부지원 비공개 연구개발과제가 노출될 수 있고 R&D과제의 추진 보류가 불가피
o 특허침해소송은 판매되거나 상용화된 제품 등이 특허를 침해하는 경우 그 제품이나 제품을 생산하는 방법에 대해 제기하는 것으로,
- 침해소송의 대상이 되는 제품관련 활동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제품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이나 정부지원 비공개 연구개발 과제는 특허침해소송과 무관
일본 등 외국기업의 소부장 기업의 특허 출원건수는 평균 5653건으로 한국 기업(평균 548건)보다 10.3배 많음
o 외국기업의 평균 출원건수 5,600여건은 반도체 장비분야 글로벌 Top 3기업이 출원한 건수로 이들 3개 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50.9%*
* AMAT(Applied Materials, 美), LAM Research(美), TEL(Tokyo Electron, 日)로서 매출 기준 글로벌 반도체 장비 시장의 50.9% 점유(’17년 기준, 출처 Gartner)
- 이들과 비교하는 한국 기업의 출원건수(평균 548건)는 반도체 장비 분야 중소‧중견 6개기업으로, 세메스(대기업) 등 국내 주요 업체들의 출원건수는 제외된 수치
o 글로벌 Top 3 기업의 출원건수와 국내 반도체 장비업체 일부의 출원건수 비교를 통한 국내 반도체 분야 특허경쟁력 판단은 무리
작년 수출규제 이후 올해 소부장과 관련해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은 6건으로 작년 4건보다 늘어남
o 소부장 분야에서 일본측이 국내외에서 우리기업에 제기한 특허 침해소송은 ’17년 2건 → ’18년 2건 → ’19년 1건 → ’20년 3건으로 큰 변화 없음
- ’20년에 제기된 침해소송 중 2건은 동일한 당사자가 동일한 특허로 미국과 독일에서 다투는 하나의 사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기술 탈취 관련 법령(하도급법, 상생협력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활용 가능한 제도가 있는데 굳이 K-디스커버리를 도입해야 하느냐는 지적
o 현재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을 추진중인 특허법은 특허로 등록된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이며,
- 하도급법, 상생협력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은 비밀 등으로 관리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자료, 영업비밀 등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보호대상이 다름
특허청은 향후 재계, 업종별 단체 등과 폭넓게 소통하며 예상 가능한 문제점을 최대한 보완하고, 중소기업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임
o 반도체‧디스플레이산업협회 등을 중심으로 재계, 업종별 단체, 법조계, 소부장 기업 등과 소통을 진행중이며, 소통과정에 제시된 의견들을 검토하여 예상 가능한 문제점을 최대한 보완할 계획임
- (재계)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이노비즈협회, 한국벤처기업협회 등
- (업종별 단체) 반도체, 디스플레이, 정보통신산업, 제약바이오 등
- (법조계)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지적재산변호사협회, 대한변리사회 등
o 우리기업이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①「지재권분쟁 대응센터」신설(20.11月), ②분쟁 모니터링 강화 및 분쟁대응 전략지원 확대(소부장기업은 우선 지원), ③강한 특허창출 지원(지재권 연계 특허개발 전략(IP R&D) 활성화, 특허확보 지원) 및 중소기업 대상 특허교육 확대 등 종합적인 지원책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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