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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한-아세안 특허청장회의 개최
담당부서
국제협력과
연락처
042-481-5008
작성일
2020-11-25
조회수
2168
제3회 한-아세안 특허청장회의 개최
- 한-아세안 산업혁신기구 참여 및 RCEP 협력 강화키로 -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제3회 한-아세안 특허청장회의를 11월 25일 오후 3시에 온라인 화상회의로 개최하고, 지식재산 협력사업 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논의하였다.

ㅇ 한-아세안 특허청장회의는 2018년 최초로 개최되었으며, 2019년에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에서 제2회 특허청장회의를 개최하여 “지식재산 협력에 관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한 바 있다.

* 공동선언문 주요내용 : 건강한 지식재산 생태계를 위한 우수특허 창출협력, 지식재산 가치존중 및 상호번영을 위한 보호협력, 지식재산경영 실현을 위한 지재권 활용협력 추진 합의

□ 특허청은 올해 회의에서는 한-아세안 산업혁신기구를 통한 지식재산 협력 플랫폼 확대를 제안하였으며, 최근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서명에 따른 아세안 지재권 분야에 대한 정책대화도 실시하였다.

*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는 아세안 10개국 및 한·중·일·호주·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 FTA

ㅇ 한-아세안은 공동 연구개발(R&D), 기술이전·사업화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2021년 한-아세안 산업혁신기구* 설립을 추진 중에 있는데, 동 기구를 활용한 지식재산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산업통상자원부 주도로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허청은 동 기구에 참여하여 지식재산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산업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과 협업 중

- 아세안과의 기술개발에 지식재산이 가미되면 한국과 아세안 양 측에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우리기업의 아세안 기술협력·시장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특허청은 아세안 각국의 RCEP 지재권 분야 이행준비현황에 대한 정보 공유를 제안하였으며,

- 준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특허청의 지식재산권 컨설팅 사업을 통해 제도·정책 설계 지원 등이 가능함을 설명하였다.

* RCEP는 아세안과 한·중·일 등 15개국이 참가하여 전 세계 GDP의 1/3가량을 포괄하는 메가 FTA로, 2020년 11월 15일 서명되었다.

- 이러한 협력을 통해 현지 진출하는 우리기업의 지재권 보호기반을 더욱 튼튼하게 강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김용래 특허청장은 “아세안은 우리기업에게 매우 소중한 지역으로서, 지식재산 협력 추진, RCEP 타결 등을 통해 우리기업의 진출기회가 확대되고 지재권도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ㅇ “한국과 아세안이 상생 번영할 수 있는 토대를 지식재산 분야에서부터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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