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기술경찰, 디자인 모방 범죄 수사에 적극 나선다 - 4. 1(월) ‘디자인 침해 단속지원단’ 운영 개시 - |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이하 ‘기술경찰’)은 상습 대량 유통판매자를 통한 디자인 침해 범죄 증가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오는 4. 1.(월)부터 ‘디자인 침해 단속지원단’(이하 ‘단속지원단’) 운영을 본격 개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유통 기반(플랫폼)을 통해 국경을 초월하는 디자인 모방품의 유통이 늘고 있으며 대량 유통판매자의 디자인 침해 범죄 수법도 나날이 지능화·다변화되고 있어, 신고 접수 방식의 전통적인 수사기법만으로는 범죄 사실을 적발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도소매업자, 제조업자만 접근할 수 있는 유통 기반(플랫폼)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회원제·공동구매는 일반인의 구매 접근을 제한하여 수사관이 침해 증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특허청은 나날이 증가하는 디자인 침해 행위를 단속하고 신속·정확한 침해 수사 진행을 위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단속지원단을 신설하였고, 단속지원단은 대량 유통시장에서 일반 구매자, 소매업자로 활동하면서 ▲디자인 모방품 유통 상시 감시 ▲상습 대량 유통 판매자에 대한 수사연계 정보 입수 등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
단속지원단의 상시 감시는 의류, 패션 분야 등 디자인 침해가 빈번한 분야에 집중되고, 획득한 모방품 유통 정보는 특허청 기술경찰로 전달되어 대량 생산·판매·유통 업자 등에 대한 단속 계획을 수립하는 데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속지원단이 구매 활동으로 입수하는 모방품, 거래 내역 등 수사연계 정보는 추후 침해 증거로 확보되어 수사 진행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타인의 디자인을 침해하는 것은 선량한 디자이너의 창작 의욕을 꺾고, 유통 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혀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이 저하되는 원인이다”라며 “특허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디자인 침해 단속지원단을 운영하면서 대량 유통 판매자를 통한 무분별한 디자인 모방품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디자인 침해 근절을 위한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 침해 상담 및 신고는 신고전화(1666-6464) 또는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 누리집(www.ippolice.go.kr)을 통해 제도상담부터 신고접수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