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3-1)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요령 일부 개정
담당부서
국제출원과
연락처
042-481-5202
작성일
2023-02-15
조회수
717
특허협력조약에 의거하여 변경된 PCT 국제출원수수료 고시 개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고시번호: 특허청 고시 제2023-1호
○ 고 시 명: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요령
○ 개 정 일: 2023.02.15.
○ 시 행 일: 2023.03.01.
【 국제출원 조사료 변경】
<호주 특허청> : AUD 2,200
- (현행) 2,056,000원 → (개정) 1,864,000원
<싱가포르 특허청> : SGD 2,240
- (현행) 2,263,000원 → (개정) 2,074,000원
붙임 특허청고시 제2023-1호 1부. 끝.
○ 고시번호: 특허청 고시 제2023-1호
○ 고 시 명: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요령
○ 개 정 일: 2023.02.15.
○ 시 행 일: 2023.03.01.
【 국제출원 조사료 변경】
<호주 특허청> : AUD 2,200
- (현행) 2,056,000원 → (개정) 1,864,000원
<싱가포르 특허청> : SGD 2,240
- (현행) 2,263,000원 → (개정) 2,074,000원
붙임 특허청고시 제2023-1호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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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산업재산국제출원과 조승훈 | 042-481-8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