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3-3)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요령 일부 개정
담당부서
국제출원과
연락처
042-481-5202
작성일
2023-03-21
조회수
695
특허협력조약에 의거하여 변경된 PCT 국제출원수수료 고시 개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고시번호: 특허청 고시 제2023-3호
○ 고 시 명: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요령
○ 개 정 일: 2023.03.21.
○ 시 행 일: 2023.04.01.
【 국제출원 조사료 및 취급료 변경】
o 조 사 료 (국제조사기관용)
<오스트리아 특허청> : EUR 1,775
- (현행) 2,536,000원 → (개정) 2,367,000원
o 취 급 료 : (국제예비심사기관용) CHF200
- (현행) 294,000원 → (개정) 267,000원
붙임 1. 특허청고시 제2023-3호 1부.
2. PCT국제출원 수수료 안내 1부. 끝.
○ 고시번호: 특허청 고시 제2023-3호
○ 고 시 명: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요령
○ 개 정 일: 2023.03.21.
○ 시 행 일: 2023.04.01.
【 국제출원 조사료 및 취급료 변경】
o 조 사 료 (국제조사기관용)
<오스트리아 특허청> : EUR 1,775
- (현행) 2,536,000원 → (개정) 2,367,000원
o 취 급 료 : (국제예비심사기관용) CHF200
- (현행) 294,000원 → (개정) 267,000원
붙임 1. 특허청고시 제2023-3호 1부.
2. PCT국제출원 수수료 안내 1부. 끝.
상담센터(1544-8080)
담당자 : 산업재산국제출원과 조승훈 | 042-481-8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