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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지사항(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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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4-17)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요령 일부 개정
담당부서
산업재산국제출원과
연락처
042-481-8755
작성일
2024-10-02
조회수
475
 ○ 고시번호: 특허청 고시 제2024-17호


 ○ 고 시 명: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요령


 ○ 개 정 일: 2024년 9월 20일


 ○ 시 행 일: 2024년 10월 1일


【 국제출원 조사료 및 취급료 변경】
o 조 사 료 
<호주 특허청>
- (현행) 1,913,000원(AUD 2,200) → (개정) 2,037,000원(AUD 2,200)


 붙임 1.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요령(특허청고시 제2024-17호) 개정 전문 1부.

        2. PCT국제출원 수수료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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