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4-17)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요령 일부 개정
담당부서
산업재산국제출원과
연락처
042-481-8755
작성일
2024-10-02
조회수
475
○ 고시번호: 특허청 고시 제2024-17호
○ 고 시 명: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요령
○ 개 정 일: 2024년 9월 20일
○ 시 행 일: 2024년 10월 1일
【 국제출원 조사료 및 취급료 변경】
o 조 사 료
<호주 특허청>
- (현행) 1,913,000원(AUD 2,200) → (개정) 2,037,000원(AUD 2,200)
붙임 1.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요령(특허청고시 제2024-17호) 개정 전문 1부.
2. PCT국제출원 수수료 안내 1부. 끝.
○ 고 시 명: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요령
○ 개 정 일: 2024년 9월 20일
○ 시 행 일: 2024년 10월 1일
【 국제출원 조사료 및 취급료 변경】
o 조 사 료
<호주 특허청>
- (현행) 1,913,000원(AUD 2,200) → (개정) 2,037,000원(AUD 2,200)
붙임 1.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요령(특허청고시 제2024-17호) 개정 전문 1부.
2. PCT국제출원 수수료 안내 1부. 끝.

상담센터(1544-8080)
담당자 : 산업재산국제출원과 조승훈 | 042-481-8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