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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지사항(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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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4-26)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요령 일부 개정
담당부서
산업재산국제출원과
연락처
042-481-8755
작성일
2024-12-28
조회수
316
 ○ 고시번호: 특허청 고시 제2024-26호


 ○ 고 시 명: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요령


 ○ 개 정 일: 2024년 12월 23일


 ○ 시 행 일: 2025년 1월 1일


【 국제출원 조사료 및 취급료 변경】

 ○ 조사료(국제조사기관용)
   <호주 특허청>
     - (현행) 2,037,000원(AUD 2,200) → (개정) 2,000,000원(AUD 2,200)

   <일본 특허청>
     - (현행) 1,304,000원(JPY 143,000) → (개정) 1,289,000원(JPY 143,000)

   <싱가포르 특허청>
     - (현행) 2,218,000원(SGD 2,240) → (개정) 2,286,000원(SGD 2,240)

 ○ 취급료(국제예비심사기관용)
     - (현행) 299,000원(CHF 200) → (개정) 313,000원(CHF 200)


 붙임 1.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요령(특허청고시 제2024-26호) 개정 전문 1부.

        2. PCT국제출원 수수료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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