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고시 제2023-28호)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및 사용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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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정보정책과
연락처
042-481-8756
작성일
2023-12-29
조회수
573
(특허청 고시 제2023-28호)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및 사용에 관한 규정」이 일부개정('23.12.29.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내용 : 일부 조문의 지식재산포인트 부여기간을 '23.12.31일에서 '26.12.31일까지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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