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536호) 및 실용신안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537호) 일부개정
담당부서
특허제도과
연락처
042-481-5402
작성일
2024-02-06
조회수
663
특허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536호) 및 실용신안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537호)이 일부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행 : 2024년 1월 1일
*시행 : 202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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