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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정책 및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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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기준 및 지침의 제정 및 시행

  • 영업방법(BM) 발명 특허는 최근에 와서 이슈가 되고 있지만 특허청에는 90년대 이전부터 영업방법 발명에 대한 특허출원이 있었으며 특허 등록된 사례도 있습니다.
  • 2000년대 접어들면서 영업방법 발명 중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발명의 출원이 급증하였고, 영업방법 발명의 특유한 사항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기준이 요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영업방법) 발명에 대한 명확한 심사기준을 제시하고자 2000년 8월 1일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 심사 지침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 영업방법 발명은 컴퓨터 관련 발명의 한 형태이므로, 1985년에 처음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심사하고 있으며,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은 국제적 추세에 부응하고 소프트웨어 분야의 기술 개발 촉진을 유도하며 비즈니스 관련 발명을 포함하는 컴퓨터 관련 발명에 대한 심사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개정,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심사기준의 적용

  • 전자상거래(영업방법) 관련 발명의 심사 절차는 일반 특허출원과 동일하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 전자상거래(영업방법) 관련 발명은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에 의거하여 판단하며, 그 외 일반발명과 공통되는 사항은 「심사 지침서」에 의해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요 심사기준 내용

  • 컴퓨터·네트워크 등 기술적 구성요소 없이 순수한 영업 방법만을 청구하는 것은 특허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즉, 영업방법이 특허를 받으려면 하드웨어 같은 기술적 수단과 결합된 형태로 청구되어야 합니다.
  • 출원 전에 이미 공개된 영업방법을 통상의 컴퓨터 기술을 이용하여 자동화한 것에 불과한 경우는 진보성이 없는 것으로 특허 받을 수 없습니다.
  • 종래의 영업방법 또는 새로운 영업방법을 컴퓨터 상에서 수행되도록 구현함에 있어서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서 볼 때 통상의 기술수준을 넘어선 기술을 이용하였다는 것이 인정될 경우에는 특허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의 우선심사제도 시행

  • 특허법 제61조(우선심사), 특허법 시행령 제9조(우선심사의 대상)에 의거 2000년 7월부터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의 특허 출원에 대해 출원공개 전이라도 우선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우선심사 대상이 되는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의 출원은 다음과 같음. (우선심사 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제2호).
    • 차.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자거래를 촉진하는 전자거래 관련 출원으로서 전자거래와 직접 관련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원
    • (1) 전자거래에 있어서 거래방법에 관한 특허출원
    • (2) 전자거래를 위한 전자화폐 또는 결제기술에 관한 출원
    • (3) 전자거래를 위한 보안 또는 인증기술에 관한 출원
    • (4) 기타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해서 특별히 우선심사 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출원
    •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선행기술조사를 거쳐 거절이유가 없을 경우 약 2-3개월 만에 특허등록 가능)

전자상거래 연구회 연구회 홈페이지

  • 국내외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의 동향과 국내외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의 심사사례를 분석 및 조사하고 금융분야 BM특허의 동향과 대응방안에 대한 세미나의 개최를 통하여 관련 발명을 장려하며 관련 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특허청 심사관 및 외부전문가가 주축으로 1999년 6월 1일에 발족되었음
  • 국내외의 컴퓨터 관련 발명에 대한 심사, 심판, 판결 사례들과 해외의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을 분석하여 전자상거래 및 컴퓨터 관련 발명의 심사기준(안)을 도출하고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2005년 4월 15일에 컴퓨터 관련발명 심사기준을 발간하였음
  • 전자상거래 연구회 홈페이지에서는 영업방법(BM) 발명을 포함하는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에 대한 유용한 자료(세미나 자료, 보도자료, 논문 및 국내외 통계 및 모범명세서)들을 제공하고 있음


담당자 : 전자상거래심사과 이재근 (대표번호 042-481-5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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