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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기구 내 특허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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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기구내 특허 관련 정책

  • 표준으로 제정된 기술규격은 전세계적으로 기술과 시스템의 적합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참여하는 모든 자들의 공통된 이익을 만족시키기 위해 표준은 누구나 적용 및 이용이 가능해야 한다. 표준화 기구에서는 표준이 어느 한 회사가 사유하는 특정 기술이 표준으로 채택됨으써 발생할 수 있는 독과점 등을 우려하여 다음과 같은 특허 관련 정책을 가지고 있다.
  • ITU/ISO/IEC를 위한 공동 특허 정책

    기술규격에 전부 또는 일부 포함된 특허는 부당한 제한없이 누구에게나 제공되어야 하며,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실천 요강은 다음과 같다. 특허로부터 발생하는 자세한 약정(라이센싱, 로열티 등)은 관련 당사자간의 몫이다. 이러한 약정은 사안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 실천요강
    • 공적 표준화 기구는 특허 기타 IPR의 증거, 타당성 또는 범위에 대한 유권적 내지 포괄적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용가능한 모든 정보는 공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표준화의 작업에 참여하는 당사자는 초기부터 자기 소유 또는 다른 기관 소유의 알려진 특허 내지 출원중인 특허를 알려야 한다. 그러나, 공적 표준화 기구는 이러한 정보의 타당성을 검증할 수 없다.
    • 규격이 개발되고 1의 정보가 공개되면 세가지 다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 2-1. 특허권자는 합리적인 조건으로 비차별적으로 다른 당사자에게 무료로 라이센스 교섭을 할 것이다. 이러한 교섭은 당사자의 몫이며, 공적표준화기구 외부에서 이루어진다.
      • 2-2. 특허권자는 합리적인 조건으로 비차별적으로 다른 당사자에게 라이센스 교섭을 할 것이다. 이러한 교섭은 당사자의 몫이며, 공적표준화기구 외부에서 이루어진다.
      • 2-3. 특허권자가 2-1. 내지 2-2.의 규정을 따르지 않으면, 문서는 특허를 가진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된다.
    • 특허권자는 '특허설명서 및 라이센스 선언서' 양식을 이용하여 서면 설명서를 각각 제출해야 한다. 이 설명서는 약식의 해당 박스에서 요구하는 정도 이상의 추가적인 제공, 조건 또는 기타 예외 규정을 담을 필요는 없다. 이러한 설명서를 통해 제출된 특허를 표준선언특허라고 한다.

표준필수특허(SEP)

  • 표준과 특허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삼성전자와 애플간의 글로벌 분쟁을 통해 크게 이슈화가 되었으며, 그 중심에 '표준필수기술'과 'FRAND'를 둘러싼 논의가 있었다.
  • 표준필수기술은 해당 기술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제품의 제조·판매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기술로, 표준규격을 구현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는 기술이며, 이 기술이 특허 출원되어 등록결정된 것이 표준필수특허이다. 즉, 표준필수특허(Standard Essential Patents), 표준화 기구에서 제정한 기술규격에 포함되어 있는 기술 내용으로, 해당 특허를 침해하지 않고서는 해당 표준의 제품의 제조·판매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특허로, 표준을 구현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는 특허이다. 그러므로, 표준필수특허는 표준의 '시장 지배력'과 특허의 '독점 배타력'이 결합된 특허이다.
  • 기업들은 다양한 기술을 개발하여 기술 기고로 표준화과정에 참여하면서 특허를 출원하지만, 이렇게 출원된 모든 기술들이 표준필수특허로 볼 수 없으며, 표준화 과정에서 표준 규격으로 채택되고 심사 과정에서 등록결정된 특허가 표준필수특허이다.
  • 기술규격을 목표로 기술을 개발하여 특허 출원하였으나, 기술규격으로 채택되지 못하였거나 특허로 등록결정되지 않은 기술은 표준관련발명, 표준관련특허라고 할 수 있다.
  • 또한, 표준선언특허(Standard Declaration Patent)가 있다. 이는 표준화 작업에 참여하는 당사자는 등록된 특허 내지 출원중인 특허를 알려야 한다는 공동 특허 정책에 따라, 기업들 등의 권리자(출원인)가 자사의 특허가 기술규격과 연관이 있다고 표준화기구에 선언한 특허이다. 권리자는 자신의 특허가 특허 출원중인 경우에도 표준선언특허로 선언할 수 있다. 한편, 한 기업의 특허가 기술규격으로 채택되면, 다른 기업에서 이용하려 할 때 특허권자는 FRAND 원칙으로 협의해야 한다.
  • FRAND 원칙: 표준으로 인정된 특허 기술을 가진 특허권자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이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한 기업에서 보유한 특허가 표준으로 채택되는 경우 다른 기업이 이 표준을 활용하는 데 있어 제한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의미이다.

담당자 : 통신심사과 이미현 (대표번호 042-481-5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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