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마련하고 보상규정에 따라 모범적으로 보상을 실시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인증기업에게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및 4~9년분의 등록료 추가 감면, 정부지원사업 참여시 가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자격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보유하고,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무발명 보상 사실이 있는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 인증기준
- 평가항목 :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30점), 직무발명 보상내역(30점), 직무발명규정에 따른 절차의 준수(40점)
- 인증기준 : 심의위원회 평가점수 70점이상 (100점 만점)
- 인센티브
직무발명보상 우수 인증기업에 대해 특허 등 우선심사 및 연차등록료 감면, 정부지원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 SGI 서울보증 보험 가입시 우대혜택 제공
< 인증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
-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의 4~9년차의 특허료·실용신안·디자인등록료 추가 20% 감면
-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가점 부여
(특허청) 사업화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 IP-C&D 전략지원 사업,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사업,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IP R&D) 전략지원사업, 중소기업 IP 바로지원사업
- SGI 서울보증 보험 가입시 우대혜택 제공 - 보험료 10% 할인, 보증한도 확대, 신용관리 컨설팅 무상제공, 중소기업 임직원 교육플랫폼 지원
* 가점부여 정부지원사업은 각 기관의 사업 운영상황에 따라 축소·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증절차
- ① 신청기업 : 인증 신청
- ② 수행기관(한국발명진흥회('25년)) : 접수 및 심의
- ③ 특허청 : 인증서 발급
- ④ 특허청 등 : 인센티브 부여
- 신청 문의
- 한국발명진흥회 발명진흥실 Tel. : 02-3459-2844, 2847 / E-mail : 2845@kipa.org
- 직무발명제도 홈페이지(www.kipa.org/ip-job)
직무발명제도 컨설팅
-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도입을 희망하거나, 도입하였으나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게 직무발명제도 전문가를 파견하여 보상규정 마련 및 운영상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기업진단→제도도입→애로해소→컨설팅 프로그램 평가’ 시스템화 및 심층 컨설팅(필요시 2회 이상) 실시로 지원의 실효성 확보 - 신청자격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려는 기업 또는 도입하였으나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
-
지원내용
직무발명전문가가 해당 기업을 방문하여 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적합한 보상규정 제정 지원 및 애로 해소 지원
기업맞춤형 컨설팅 지원 표 기업맞춤형 컨설팅 지원 목 적 직무발명 보상규정 마련 지원
제도 운영상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강 사 직무발명 컨설팅 전문가(박사 등) 일시·장소 기업과 전문가가 협의 결정 지원범위 · 직무발명 보상규정 제정
· 사내 직무발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직무발명 보상금 결정
· 직무발명 보상제도 활성화 전략
· 직무발명 보상제도 운영 시 애로사항 해결방안
· 직무발명 보상제도 분쟁 대응방안 등 - 지원절차
기업의 신청서 접수, 컨설팅 대상 기업 선정 후 적합한 전문가를 통해 컨설팅 실시
- ① 신청·접수 : 신청공고 및 접수 (연중수시)
- ② 선정 : 수혜기업선정
- ③ 사전준비 :
- - 일정확인
- - 전무가 선정
- - 기업분석
- - 자료준비
- ④ 컨설팅 실시 :
- - 컨설팅 실시
- - 만족도 조사
- - 사후관리
- 신청 문의
- 한국발명진흥회 발명진흥실 Tel. : 02-3459-2844, 2847 / E-mail : 2845@kipa.org
- 직무발명제도 홈페이지(www.kipa.org/ip-job)
직무발명심의위원회에 자문위원 파견
- 발명진흥법 제18조에 따라 중소기업이 직무발명심의위원회에 자문위원의 파견을 요청할 경우 자문위원을 선정·파견하여 직무발명 관련 분쟁 해결을 지원합니다.
* 근거 : 『발명진흥법』 제18조 제5항,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7조의6및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자문위원 파견에 관한 운영요령』
종업원은 사용자와 직무발명 여부, 권리의 승계, 보상 등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사내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는 직무발명 관련 분야의 전문가 1명을 자문위원으로 포함해야 함
- 자문위원의 파견절차
- ① 사용자 * : 요청서 제출
- ② 특허청 : 파견검토
- ③ 특허청 : 자문위원 선정 파견
- ④ 자문위원 : 심의위원회 참석, 자문
- ⑤ 자문위원 : 결과보고
- ⑥ 특허청 : 자문료 정산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한함
- 자문위원의 선정·파견
기업이 제출한 요청서를 검토하여 파견 여부를 결정하며, 전문가 풀(Pool)에서 자문위원을 선정하여 통보
자문위원 선정 시 사용자, 종업원 등과 제척·기피 등의 사유를 검토하여 중립적이며 공정한 자문을 지원
- 자문 및 결과 보고
자문위원은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주요 쟁점 및 자문 사항, 결과 등을 특허청장에 보고
- 관련 업무의 위탁
전문가 풀(Pool)의 구성, 자문위원의 선정·파견, 자문료 정산 등의 업무를 ‘직무발명활성화’ 사업의 수행기관에 위탁
- 신청 문의
- 한국발명진흥회 발명진흥실 Tel. : 02-3459-2844, 2847 / E-mail : 2845@kipa.org
- 직무발명제도 홈페이지(www.kipa.org/ip-jo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