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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해외유출 포상금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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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해외유출 포상금 제도 운영 : ‘영업비밀보호 포상금 지급 규정’(지식재산처고시 제2026-13호, 2026. 5. 28. 제정)(이하 "규정"으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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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해외유출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제품 설계도, 공정기술, 제조 노하우 등 우리 기업의 영업비밀이 해외로 유출되는 범죄를 조기에 발견하고 차단하기 위해, 영업비밀 해외유출 범죄를 신고하거나 그 수사·방지에 크게 기여한 사람에게 포상금 지급

목적

영업비밀 해외유출 범죄에 대한 국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우리 기업의 핵심기술 해외유출을 조기에 발견·차단하여 기업 경쟁력과 국가 경제안보 보호

지급대상

  • 영업비밀 해외유출 사실을 지식재산처에 신고한 사건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건의 신고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선정
    •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위반에 따라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된 사건의 신고자
  • 포상금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
    • 구두로만 신고한 경우
    • 이미 조치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거나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를 제출한 경우
    •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해당 사건의 피해자로서 다른 피해자가 없는 경우
    •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포상대상 행위와 관련된 불법 행위를 하여 포상금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른 포상금·보상금 등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을 예정인 경우

지급규모 및 기준

신고포상금액 산정 기준

※ 최종 포상금액은 「영업비밀보호 포상금 지급 규정」 제11조의 포상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법원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징역 5년 미만 또는 벌금 5억 미만"의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하고, 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확정 형량’을 고려하여 추가 포상금 지급
지급규모 및 기준(신고포상금액 산정 기준) 표

지급규모 및 기준(신고포상금액 산정 기준)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확정 형량), 지급 기본액, 기여도, 반영비율(%), 최대 포상금액(지급기본액×반영비율)으로 구성됩니다.

구 분
(확정 형량)
지급
기본액
기여도 반영비율(%) 최대 포상금액
(지급기본액x반영비율)
징역 15년
또는
벌금 15억원
2억원 최상1) 100% 2억원
2) 80% 1억6천만원
3) 50% 1억원
4) 30% 6천만원
징역 10년 이상 15년 미만
또는
벌금 10억 이상 15억 미만
1억원 최상 100% 1억원
80% 8천만원
50% 5천만원
30% 3천만원
징역 5년 이상 10년 미만
또는
벌금 5억 이상 10억 미만
5천만원 최상 100% 5천만원
80% 4천만원
50% 2천5백만원
30% 1천5백만원
징역 5년 미만
또는
벌금 5억 미만
1천만원 최상 100% 1천만원
80% 8백만원
50% 5백만원
30% 3백만원

1) 제출된 증거 또는 정보가 범죄혐의 입증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충분한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조사의 필요성이 거의 없는 경우

2) 제출된 증거 또는 정보가 범죄혐의 입증에 필요한 상당한 수준의 증거에 해당하나, 증거의 구체성 또는 일부 증거의 부족으로 증거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수사가 일부 필요한 경우

3) 제출된 증거 또는 정보가 범죄혐의 입증에 필요한 부분적인 증거에 불과하여, 증거확보를 위한 추가 수사의 필요성이 큰 경우

4) 제출된 증거 또는 정보가 구체성 등 측면에서 그 수준을 "중"으로는 볼 수 없으나, 범죄혐의 입증에 필요한 수사에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경우

포상금 신청

  • 신청기한

    지식재산처가 해당 사건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날부터 5개월 이내

    ※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개별 안내

  • 구비서류
    • 영업비밀 해외유출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 1부
    • 신고인의 신분증 사본, 본인 통장 사본 각 1부
  • 신청방법
    • 구비서류를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보호기준팀 영업비밀 해외유출 신고포상금 담당자 앞으로 등기우편 송부
    • 보내실 곳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지식재산보호기준팀 영업비밀 해외유출 신고포상금 담당자 앞
    • 포상금 신청/신청방법/연락처 : 042-481-3370

지급 절차

  • (신청인) 포상금 지급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지식재산처) 신청서 접수 → 담당 수사관의 신고·수사기여도 검토 → 포상금심의위원회 심의 → 지급 여부 및 지급액 결정 → 지급결정서·수령의사 확인서 통보 → 수령의사 확인 후 재무관 지급 요청 → 신청인 계좌입금

※ 신고포상금 제도는 2026년 5월 28일 이후 지식재산처에서 최초로 형사입건한 사건부터 적용되며, 지급요건 미충족 시 지급 불가 결정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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