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특허소송
미국 법원에서 진행된 삼성-애플의 2개 소송
양사는 '11년부터 한국, 미국 등 10개국에서 특허분쟁을 진행해왔으나, '14.08월에 미국을 제외한 9개 국가에서 진행 중이던 특허소송을 철회하기로 합의
미국 소송 진행 현황
특허소송 | 진행경과 | 1심 주요 판결 내용 |
2심 주요 판결 내용 |
연방대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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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디자인+상용특허+트레이드 드레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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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 - 삼성 9억 3천만달러 배상 - 애플은 삼성특허 비침해 |
('15.05) 삼성의 Trade Dress 침해 불인정(약 3억 8천만 달러) 삼성 약 5억48백만 달러배상 |
('16.12) 디자인 특허 침해부분 (3억 9천 900만달러)을 항소법원으로 환송 |
('18.05.) 삼성 5억3천9백만 달러 배상 | ||||
2차 (상용특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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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2, 3인재판부) 애플특허 무효 및 삼성 비침해, 애플은 삼성특허 침해 ('16.10, 전원합의체) 삼성의 침해 인정(약 1억 2천만달러) 애플의 침해인정 (15만 8천달러) |
삼성이 신청한 상고심 기각 ('17.11월) |
- 1차 소송에서 침해 결정에 활용된 디자인 및 상용 특허
- (애플)디자인 : 둥근코너/홈버튼-D677, D667+좁은베젤-D087, 그리드 스타일 아이콘 배열-D305 (약 4억 달러), 트레이드 드레스(약 3억 8천만달러)
상용특허 : 화면 확대/축소하는 핀치투줌-915, 마지막 페이지에서 튕기는 효과인 바운스백-381, 웹페이지 등에서 화면을 두 번 두드리면 확대되는 탭투줌-163(약 1억 5천) - (삼성) 비침해 판결로 내용 생략.
- (애플)디자인 : 둥근코너/홈버튼-D677, D667+좁은베젤-D087, 그리드 스타일 아이콘 배열-D305 (약 4억 달러), 트레이드 드레스(약 3억 8천만달러)
- 2차 소송에서 침해 결정에 활용된 특허
- (애플) (전화번호나 이메일) 데이터를 자동 연결해주는 퀵 링크-647, 단어 자동완성-172, 밀어서 잠금해제-721 등 특허 3건
- (삼성) 이미지를 분류해 저장하는 방법-카메라 파일 폴더 관리(449 특허) 1개
1차 소송
- ('13.11) 1심: 삼성 침해에 대한 판결
→ ’12.08월에 1심(삼성 침해)에서 배심원단은 삼성의 침해를 인정해서 10억5천만달러의 배상금을 평결하였고, ’13.11월 담당판사의 배상금 재계산 명령에 따라 9억3천만달러 배상금을 부과
- ('15.05) 2심: 1심(삼성 침해)에 대한 항소심 판결
'트레이드 드레스 희석과 관련해 1심 배심원단이 판단한 내용은 무효’로 결정. 다만, 스마트폰 전면 디자인과 테두리(베젤), GUI, 탭투줌 등에 대해서는 1심 판결을 수용하여 삼성이 5억48백만달러를 배상
※ 애플의 D677은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이면서 앞면이 평평한 디자인으로서, 미 특허청 재심사부는 D677을 ‘15.08.05 무효판결
2심: 1심(삼성 침해)에 대한 항소심 판결 상고 애플 D677 LG D313 샤프 JPD1204221 명칭 전자 장치 휴대폰의 장식 디자인 모바일 정보 터미널 출원 2008.11 2006.03 2005.09 등록 2010.06 2007.07 2006.04 ※ 애플의 핀치투줌(915)은 미 특허청 내 특허심판원(PTAB)에서 무효판결(‘14.12.19). → 미 연방항소법원은 일부'바운스백' 청구항은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재심의를 결정(’17.04.18)
- ('16.12) 3심: 2심(삼성 침해)에 대한 상고심 판결
→ ('16.12.06) 연방대법원, "디자인 특허가 제품의 일부일 경우에는 전체 이익을 배상할 필요가 없다." 고 전원일치 판결
- 총 5억48백만달러의 배상금 중 디자인에 해당되는 3억9천9백만달러 침해 배상을 항소법원으로 환송
2차 소송
- ('14.05) 1심: 쌍방 침해에 대한 판결
→ 배심원단은 쌍방의 침해를 인정하여 삼성에 1억1960천만달러, 애플에 15만8400만달러의 배상금을 판결
- ('16.02) 2심: 1심 쌍방 침해에 대한 항소심(3인 재판부) 판결
- (애플) <비침해> (전화번호나 이메일) 데이터를 자동 연결해주는 퀵링크-647, <무효> 단어 자동완성-172, <무효> 밀어서 잠금해제-721 등 특허 3건
- (삼성) <침해> 이미지를 분류해 저장하는 방법-카메라 파일 폴더 관리(449 특허) 1개
- ('16.10) 2심: 연방순회항소법원(전원합의체) 판결 - '16.02 판결 결과가 뒤바뀜
- 애플은 지난 '16.02의 판결에 대해 연방대법원 상고 대신, 전원합의체에 의한 재심리를 요구.
- 전원합의체 판결 - (8:3으로 결정)
·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지난 2월 3인 재판부 심리로 내려졌던 판결이 항소 과정에서 제기되지 않았던 사안에 의존해 이뤄졌거나 소송 기록에 담긴 범위 이상의 정보를 토대로 이뤄졌다"고 지적
· 즉, "(3인 재판부가) 항소심에서 제기된 적 없거나 1심 재판 기록 외에 있는 정보에 의존"했으며, 전원합의체는 "배심원 평결은 기록에 있는 실제 증거를 토대로 이뤄졌다."면서 판결을 바꿈.
→ 결국, 전원합의체는 3인 재판부가 법정에서 거론되지 않은 다른 근거로 판결을 내렸다고 판단하면서 판결을 바꿈
- ('17.03) 3심: 삼성은 대법원에 상고허가신청서를 제출
삼성의 상고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올 하반기 이후에 상고심이 열릴 전망이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항소심 전원합의체 판결이 최종 확정됨
- (‘17.11) 3심: 대법원은 삼성 상고신청을 기각
‘17.11.06일 대법원이 삼성의 상고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1심판결이 사실상 확정됨
이에 따라 삼성은 애플에 1억1천960만달러(1천332억여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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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웨이 특허소송
- 화웨이*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소송을 제기
'16년 5월25일 화웨이는 LTE 4세대 이동통신 관련 특허 11건을 침해했다고 미국 샌프란시스코 북부 연방지방법원과 중국 선전인민법원에 제소
* 중국 화웨이는 에릭슨(스웨덴), 노키아(핀란드)와 함께 세계 3대 통신장비업체로 떠올랐으며, 중국 내수시장 판매를 바탕으로 전세계 3위(미국 1% 수준)를 차지. '16년 국제지식재산권기구(WIPO) 집계로 3,898건의 특허를 출원하여 퀄컴, ZTE, 삼성 등을 제치고 1위를 차지
- 화웨이는 '14년 7월19일 삼성전자에 특허침해 사실을 통보하였으나, 협상 요구에 성실히 응하지 않음에 따라 소송을 제기
- 표준특허에 대해서는 FRAND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
- 화웨이의 특허들은 대부분 '11년에 출원되어 ’13년부터 등록이 완료된 건
‘17년 4월6일 중국 푸젠성 취안저우시 중급인민법원 1심*은 삼성전자의 3개 중국 자회사가 화웨이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8천만위안(13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
* 중국특허침해는 2심제. 이번은 중급법원 판결이며 다음 고급법원이 최종심 (중국법원은 기층법원, 중급법원, 고급법원, 최고인민법원으로 4단계
소송금액에 따라서 기층-중급, 중급-고급, 고급-최고 2단계만 거침)원문보기: 바로가기
- 삼성전자는 화웨이를 상대로 맞제소
'16년 7월22일 삼성은 중국의 다수 법원(베이징, 선전, 시안 등)에 화웨이를 상대로 2주전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
- 화웨이가 삼성전자의 모바일 통신 시스템의 제어 정보 송수신 방법 및 장치, 운동 이미지 데이터 기록 방법 및 디지털 카메라 등과 관련해 6건의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
- 해당 특허가 무단 사용됐다고 판단되는 화웨이의 스마트폰 메이트8과 아너, 태블릿PC 등의 생산과 판매 중단도 요청
- 삼성은 매년 크고 작은 여러 건의 특허소송이 제기되고 있지만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삼성·애플-퍼스트페이스 특허소송
퍼스트페이스*가 삼성전자와 애플을 상대로 특허소송을 제기
- ‘18년 4월10일 퍼스트페이스는 미국(새너제이소재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삼성전자와 애플을 상대로 ‘터치아이디**’ 침해소송 제기
* 퍼스트페이스(FirstFace)는 스마트폰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발업체. 정재락 대표가 2011년 사용자-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 발명 및 특허출원 후 2012년 회사를 설립. 심영택 전 인터렉추얼벤처스코리아 대표 및 이재규 미국변호사와 3인 공동대표 체제로 운영
* 터치아이디(Touch ID)는 스마트폰에 적용된 지문인식 기술로서 지문을 등록하고 잠금화면 상태에서 홈버튼에 등록된 손가락을 접촉하면 스마트폰이 바로 활성화됨
- 퍼스트페이스의 주장:
· 스마트폰 화면을 켜면서 지문인식을 동시에 시작하는 발명은 퍼스트페이스가 인류 역사상 최초로 한 것임(심영택 공동대표)
· 애플의 아이폰 5S 및 아이패드 프로 기종부터 탑재한 ‘터치아이디’ 기술이 자사 보유 미국특허 다수를 무단 사용
· 삼성전자는 갤럭시 S6 및 갤럭시 패드 S2 기종부터 특허 침해
- 특허 소송의 배경
· 애플이 원천특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라이선싱을 요구했지만 애플 측이 무시해서 이번 소송을 진행
- 퍼스트페이스의 주장:
- 퍼스트페이스의 침해주장 특허
특허번호 | 기술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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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8,831,557 | 휴대폰에서 지문 인식 사용자 인증으로 화면을 활성화 (지문인식의 원천기술로 파악됨) |
US 8,918,074 | 휴대폰에서 지문, 얼굴, 홍채 정보를 이용하여 사용자 확인 기능을 제공 |
US 9,633,373 | 휴대폰에서 화면활성화를 위해서 지문 인증을 이용함 |
US 9,779,419 | 휴대폰에서 활성화 버튼을 누르면 지문 인증 기능을 수행함 |
- 퍼스트페이스의 침해주장 특허에 대한 분석
- 퍼스트페이스의 위 특허들은 한국의 출원건을 동일하게 우선권 주장(KR 10-2011-0106839)을 하고 있으며, 한국의 출원건은 2012년 6월에 등록 결정됨(KR 10-1160681)
- 미국 특허들의 독립청구항들은 공통점이 있으며, 그 내용은 휴대폰에서 전원버튼과는 별도로 활성화 버튼이 있으며, 이 버튼을 통해서 지문인식을 수행하여 사용자 인증을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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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특허분쟁 특징
- 특허 분쟁은 주로 분야별 선발주자가 후발주자를 견제하기 위해 제기
스마트폰 관련 특허침해 소송은 과거 후발주자 견재를 위한 제조업체 간 소송에서 수익 창출 및 시장확대를 위해 운영업체가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소송형태로 전환되었음
- 하지만, 삼성-애플 및 삼성-화웨이 특허분쟁은 포화된 스마트폰 시장에서 경쟁자 간의 자존심을 건 치열한 전면전으로 전환
지원대책
기업과의 정기적 모임을 통해 분쟁 동향 등의 정보의 공유 및 범부처적인 대응
- 특허동향 및 분쟁정보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특허관리의 중요성을 중소기업을 포함한 관련 기업들에 전파
- '14년 중소기업 중심 ICT 기술과 지식재산권 전략 세미나 개최
- 매년 통신특허 연구회 회원사(10개사) 간담회 개최
- 개별 기업 뿐 아니라 범국가적 지식재산 관리시스템을 점검하고 지식재산권 분쟁과 관련하여 범부처적인 대응을 위해 노력
- '14년부터 '지재권분쟁 공동대응 지원사업’을 실시
- '16년 북미/유럽 전용 소송 단체보험 등 4개 상품 출시 (지원담당: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업재산보호지원과)
※ 스마트폰 관련 특허분쟁 세부 정보 : 계간지 "스마트폰 세상"을 참고 바로가기
담당자 : 통신심사과 이종익 (대표번호 042-481-5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