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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
작성자
이정희
연락처
042-481-8614
작성일
2021-01-07
2021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제도는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통한 코로나19 피해 최소화 ▲지식재산권 획득 편의 증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021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는 인포그래픽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허청 2021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지원 시책  01 지식재산 보호  아이디어 탈취징벌적손해배상제도 도입 고의로 타인의 아이디어를 탈취 한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해야함 '21.4. 산업재산보호정책과 전화번호 042-481-5842  손해배상액산정방식 개선 상표법 · 디자인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상 권리 침해자는 권리자 및 침해받은 자의 생산능력과 관계없이 침해자가 판매하거나 양도한 침해물품 전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해야 함 산정방식 (권리자 및 침해받은 자의 생산가능수량 단위당 이익액) + (초과분합리적 실시료율) '21.6. 산업재산보호정책과 전화번호 042-481-5842  부정경쟁행위 시정권고 사실 공표 근거 마련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권고를 따르지 아니할 경우, 부정경쟁행위 위반사실을 관보 등에 공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21.4. 산업재산보호정책과 전화번호 042-481-5842  영업비밀 유출기업 디지털포렌식 지원 영업비밀 유출 시 민·형사소송에 필요한 초기 유출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피해 중소기업의 업무PC 서버 등을 대상으로 포렌식 지원 지원규모 (21) 90개 사건 지원대상 (21) 피해가 구체적이고 증거확보가 필요한 중소기업 '21.1. 산업재산보호지원과 전화번호 042-481-5961  02 중소.중견기업 지원 특허 조사·분석 비용 세액공제 신설 중소기업의 특허 조사·분석 비용 세액공제 신설 - 중소기업이 특허 조사·분석을 위해 (발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에 지출한 비용을 R&D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21.1. 산업재산정책과 전화번호 042-481-5175.  중소기업과 공동연구시 수수료 감면확대 중소기업과 공동연구시 감면대상이 되는 공동연구파트너를 기업에서 모든 주체로 확대하고 설정등록료(50% 감면)까지 감면적용 (특허, 실용신안 대상) '21.3. 예정 정보고객정책과 전화번호 042-481-5716  소재·부품·장비기업 지재권분쟁 대응지원 강화 소재·부품 · 장비기업 지재권분쟁 대응지원 강화 - 분쟁 정보 모니터링과 연계하여 특허분쟁 초동상담, 분쟁위험 사전진단을 제공하고 분쟁대응 지원 강화 * (20) 1년 6천만원 → (21) 최대3년 연간 1억원 '21.1. 산업재산보호지원과 전화번호 042-481-5925  글로벌 IP 스타기업 IP 서비스 지원 강화 글로벌 IP 스타기업 IP 서비스 지원 강화 - 지역의 유망 수출(예정)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 IP 스타기업 육성사업의 지원과제 중 해외출원 심사대응(OA) 및 등록 지원 대상을 특허에서 상표 디자인까지 확대 브랜드 선정기업 및 해외진출 국내복귀기업 우대선발 '21.1. 지역산업재산과 전화번호 042-481-5171  03출원인 편의 개선 모바일 특허출원 스마트폰을 활용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 출원 - 출원 이외에도 수수료납부 통지서 수신 등록증 발급 등 민원업무가 모바일로 가능해짐 '20. 12. 정보시스템과 전화번호 042-481-5159 비전형상표 상표심사기준 정비 건물의 내외관, 상품의 소리 · 색채 등 비전형상표 심사 세부기준 수립 '21.1. 상표심사정책과 전화번호 042-481-5274 일괄심사신청대상 확대 일괄심사 신청대상 확대 및 요건 완화 - 기존에는 하나의 제품과 관련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였으나, 여러 유사한 제품들 (제품군)이나 스마트폰앱과 같은 디지털 서비스 관련도 일괄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 - 스타트업(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도 일괄심사 신청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 '20.12. 특허심사제도과 042-481-8153  우선심판 대상 추가 일괄심사 신청한 출원이 거절결정된 경우, 이에 대한 불복심판을 우선심판으로 처리 - 하나의 제품군(서비스 포함), 동일한 사업에 관련된 특허·실용신안· 상표·디자인 출원의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우선심판 대상에 추가 '21.3. 심판정책과 전화번호 042-481-5583  임시명세서 이용출원에 대한 수수료 인하 임시명세서를 이용한 출원(PDF 등 상용S/W로 작성한 경우)을 장려하기 위해 출원료를 인하 (특허 56천원→ 46천원 / 실용신안 25천원 → 20천원) * 임시명세서를 보정할 시, 전자문서 신청 매건 4천원, 서면 신청 매건 1만4천원에 보정서 및 첨부서류의 합이 20면을 초과하는 1면마다 1천원 가산 (보정료 개정사항은 21.6월 시행예정) '21.3. 정보고객정책과 전화번호 042-481-5716  디자인 일부심사 확대 디자인일부심사출원 대상 물품류 확대 - 기존에 의류, 직물지 및 문구류에 속한 디자인출원에 대하여만 적용하던 디자인일부심사제도가 식품, 신변품, 포장용기 및 보석. 장신구류 등으로 확대 적용 '20.12. 디자인심사정책과 전화번호 042-481-8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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