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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서(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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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원인 또는 대리인의 서류참조기호

문자 · 숫자 또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으로 최대 25자 범위 내로 기재하며, 25자를 초과하는 문자는 수리관청 등이 직권으로 삭제

출원인 또는 대리인의 서류참조기호(희망하는 경우 기재) (최대 25문자) Pct04/001. 제1기재란 발명의 명칭 세탁기의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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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기재란 발명의 명칭

짧고 명확하게 기재하되, 2단어 이상 7단어 이내(영어 기준)가 바람직하며 발명의 설명의 발명의 명칭과 반드시 일치해야 함. 발명의 명칭은 발명의 설명 기재 언어와 동일하게 국어로 작성함. 발명의 명칭 전체를 영문으로 기재하거나, 국문 발명의 명칭에 더하여 영문 번역문을 병기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3) 제2기재란 출원인

제2기재란 출원인 예시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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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명칭) 및 주소
    • 성명 또는 명칭은 자연인의 경우에는 성, 이름의 순서로 기재하고, 법인의 경우에는 완전한 공식명칭을 기재
    • 주소는 우편송달이 가능한 완전한 주소를 한 가지만 기재하되, 국명 및 우편번호를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
    • 기재한 출원인이 동시에 발명자인 경우에는 "This person is also inventor"의 □에 × 표시를 한다.
    • 성명(명칭), 주소, 국적, 거주국의 경우에는 영어로 병기하여야 한다.

    ※ 출원인의『주소』및『국적·거주국명』에 한하여, 적격 출원인 1인만을 기재한 후 기타 출원인은 『주소』및『국적·거주국명』생략할 수 있음. (2004.1.1부터 변경)

  • 기재된 법인/자연인에 대하여『출원인』또는『출원인겸 발명자』여부 표기
    • 법 인 : 오직 출원인 선택
    • 자연인 :

      ① 발명자가 아닌 경우 : 오직 출원인 선택

      ② 발명자인 경우 : 출원인겸 발명자 선택

      ③ 출원인이 아닌 발명자인 경우 : 오직 발명자

  • 본란에 기재된 자는 다음 지정국에 대한 출원인이다. (상기 출원인이 어느 지정국을 위한 출원인 인지를 표기)
    • ①『모든 지정국』:  모든 지정국에 대한 출원인인 경우
    • ②『추가 기재란에 표시된 국가』: 통상 상기의 경우를 제외한 경우로써 추가기재란에 기재된 국가에 대한 출원인인 경우
  • 이메일 주소

    - 수리관청, 국제조사기관, 국제사무국,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부터 통지서를 수신할 이메일 주소를 기재함. 이메일 주소는 하나만 기재하여야 함

  • 전화 및 팩스번호

    - 국가코드(한국의 경우 82), 지역코드(서울의 경우 2) 해당번호 순으로 기재

  • 출원인코드

    - 출원인코드가 있는 경우 그 번호를 기재

  • 국적 및 거주국

    - 출원인의 국적 및 거주국명을 기재하되, 2문자 코드(한국의 경우 KR)로 기재함. 단,『오직 발명자』에 대하여는 기재하지 아니함

    - 성명(명칭), 주소, 국적, 거주국의 경우에는 영어로 병기하여야 한다.

(4) 제3기재란 추가 출원인 및/또는 (추가) 발명자

이 란의 오른쪽 "이 사람은"란에는 기재된 자가 출원인인지, 발명자인지 또는 출원인인 동시에 발명자인지를 해당하는 □에 × 표하여야 하며, 그 외는 제2기재란과 기재요령이 같음

(5) 제4기재란 대리인 또는 대표자 ; 또는 통신용 주소

제4기재란 대리인 또는 대표자 또는 통신용 주소 예시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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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리인 또는 대표자가 선임된 경우에는 대리인인지 대표자인지 여부를 해당하는 □에 ×표시하고, 그 사람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복수의 대리인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을 대리인을 맨 앞에 기재
  • 이메일 주소

    - 수리관청, 국제조사기관, 국제사무국,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부터 통지서를 수신할 이메일 주소를 기재함. 이메일 주소는 하나만 기재하여야 함

  • 대리인번호

    - 대리인번호가 있는 경우 그 번호를 기재한다.

  • 대리인 또는 대표자를 선임하지 않았으며, 특정 주소로 통지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기재하고, 마지막 □에 ×표시를 하여야 한다.
  • 대표자는 출원인 중 택일

(6) 제5기재란 지정

제5기재란 지정 예시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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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1. 1일부터 PCT국제출원은 출원과 동시에 모든 PCT체약국은 자동으로 지정되며, 단 일부국가(한국, 독일, 일본)에 대해서는 □에 ×표시를 함으로써 PCT를 통하여 특허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음

-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선(先)출원이 국내출원이면서 당해 선(先)국내출원이 취하되는 것을 원치 않는 출원인은 "KR"에 ×표시함

※ 대한민국(KR)지정의 경우 국내출원의 취하 우리나라 국내출원을 우선권 주장하면서 지정국으로 KR을 지정할 경우, 선출원(국내출원)은 그 선출원일로부터 15개월(특허의 경우)이 경과하면 취하된 것으로 본다.

(7) 제6기재란 우선권주장

  •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출원일, 출원번호 및 출원국명(국내특허청, 지역특허청 또는 수리관청)을 해당란에 기재

    국내출원의 우선권번호 기재방법

국내출원의 우선권번호 기재방법 표

구분, 올바른사례, 잘못표기된 사례, 비고 국내출원의 우선권 번호 기재방법 표 입니다.

구분 올바른 사례 잘못표기된 사례 비고
특허 10-2003-0099998 2003-99998 / 10-2003-99998 국내출원번호 13자리를 정확히 기재
실용 20-2003-0099999 2003-99999(UM) / 20-2003-99999
  • 날짜는 서기 및 그레고리력에 의한 일·월명칭·년을 기재한 후 괄호 안에 일·월·년의 숫자를 아래와 같이 순서에 따라 각각 아라비아숫자로 표시 [예 : 15 January 2003 (15/01/2003)]
  • 우선권주장을 한 경우에는 출원인이 우선일로부터 16개월 내에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우선권서류를 수리관청(특허청) 또는 국제사무국에 제출하거나, 동 서류에 대한 송달신청을 할 수 있음
    • "우선권서류송달신청서"를 제출(우선권서류 제출 또는 우선권서류 송달신청 여부를 표시)
    • 국제출원서 제출과 동시에 우선권서류 송달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Box 하단에 있는 해당 item에 있는gds □에×표시 (표시된 우선권주장에 대하여는 별도의 우선권서류송달신청서 제출이 필요하지 아니함)
제6기재란 우선권주장 예시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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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7기재란 국제조사기관

제7기재란 국제조사기관 예시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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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사를 받기를 원하는 해당 국제조사기관의 국명을 2문자 코드로 표시
예 : 대한민국(KR), 오스트리아(AT), 호주(AU), 일본(JP)

제7기재란의 계속 예시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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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사 결과의 이용, 선조사에 대한 언급"란은 국제출원한 발명에 대한 선조사가 있는 경우로써 국제조사기관에 대하여 그 선조사결과를 이용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 표시

  • 설명서 : 국제출원이 선조사가 행해진 출원과 동일하거나 또는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또는 국제출원이 그 선출원과 언어가 다르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그 선출원과 동일하거나 또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에 표시
  • 서류의 입수가능성 : 국제조사기관이 관련 서류를 이용할 수 있어 출원인이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경우 기재하고 해당 서류에 표시
  • 선조사 결과 및 기타 서류의 사본 송부 : 선조사가 국제조사기관이 아닌 수리관청에 의하여 행해진 경우, 수리관청에 관련 서류를 국제조사기관에 송달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표시

(9) 제8기재란 선언서

제8기재란 선언서 예시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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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개의 선언서 중 한 개라도 작성하여 출원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경우 해당 선언서의 왼쪽에 있는 체크박스 □에 ×표시를 하고, 오른쪽에는 해당 선언서의 제출매수를 기재. 선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Box No. Ⅷ는 기재하지 않음

※ 단, 선언서는 국제단계에서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선언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국제단계 절차를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향후 국내단계 진입시 개별 지정국에만 제출하면 된다.

선언서 기재요령

- 선언서는 다음의 기재요령과 같이 반드시 영어로 된 표준문구(standardized wording)로 작성되어야 한다.

- 표준문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IB로부터 보정통지를 받게 됨

  • ① 제8기재란(i) 선언서 : 발명자의 신원
    • 용도

      발명자의 신원에 관한 선언을 할 때 사용되어지며, 제2기재란 또는 제3기재란에 오직 발명자(inventor only) 또는 출원인겸 발명자(applicant 문의 inventor)로 기재된 경우에는 동 선언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

    • 표준문구

      “발명자의 신원에 관한 선언(PCT 규칙 4.17(i) 및 51의2.1(a)(i)):
      동 국제출원[관련국제출원번호....]과 관련하여,
      ...(주소)의 ...(성명)은 동 국제출원에서 보호를 받고자 하는 대상기술에 대한 발명자이다.

  • ② 제8기재란(ii) 선언서 : 특허출원 및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출원인의 자격 (특허출원 및 특허를 받을 출원인의 자격에 관한 선언)
    • 용도

      특허출원 및 특허를 받을 출원인의 자격에 관한 선언을 할 때 사용한다.

    • 표준문구

      "규칙 4.17(iv)에 의한 선언이 부적절한 경우, 국제출원일 당시 특허출원 및 특허를 받을 출원인의 자격에 대한 선언 (PCT 규칙 4.17(ii) 및 51의2.1(a)(ii)) :
      동 국제출원[관련 국제출원번호....]과 관련하여,

      ...(성명)은 다음에 의하여 선출원 번호... 에 대하여 우선권을 주장할 자격이 있다.
      (ⅰ) (주소)...의...(성명)은 이 국제출원에서 보호를 받고자 하는 대상기술에 대한 발명자이다.
      (ⅱ) ...(성명)은 ...(발명자 성명)발명자의 고용주로서 자격이 있다.
      (ⅲ) ...날짜에 ...(성명)과 ...(성명)사이의 동의
      (ⅳ) ...날짜에 ...(성명)로부터 ...(성명)에게 양도
      (ⅴ) ...날짜에 ...(성명)을 위한 ...(성명)로부터 동의
      (ⅵ) ...날짜에 ...(성명)로부터 ...(성명)에게 양도하라는 ...(법정 이름)이 발부한 법원명령
      (ⅶ) ...날짜에 ...(양도의 종류 기재)방법에 의해 ...(성명)로부터 ...(성명)에게 권리의 양도
      (ⅷ) ...날짜에 ...(성명)로부터 ...(성명)로 출원인의 성명이 변경

    • 기재요령

      * 동 선언서는 국제출원일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만 적용 가능하다.

      * 동 선언서는 우선권이 주장된 선출원을 한 출원인의 명의 또는 명칭이 후출원 출원인의 명의 또는 명칭과 다른 경우에만 적용된다.(예를 들면, 다섯명의 출원인이 있는 출원에서 그 중 한명이 선출원에 기재된 출원인과 다른 경우)

  • ③ 제8기재란(iii) 선언서 :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자격
    • 용도

      선출원의 우선권주장을 위한 출원인의 자격에 관한 선언을 할 경우 사용한다.

    • 표준문구

      "국제출원일 당시, 출원인이 선출원을 한 출원인이 아닌 경우 또는 출원인의 이름이 선출원을 제출한 이후에 변경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된 선출원의 우선권주장을 위한 출원인의 자격에 관한 선언(PCT 규칙 4.17(iii) 및 51의2.1(a)(iii)) : 동국제출원[관련 국제출원번호....]과 관련하여,

      ...(성명)은 다음에 의하여 선출원 번호... 에 대하여 우선권을 주장할 자격이 있다.
      (ⅰ) 출원인은 선출원에서 보호를 받고자 하는 대상기술에 대한 발명자이다.
      (ⅱ) ...(성명)은 ...(발명자 성명)발명자의 고용주로서 자격이 있다.
      (ⅲ) ...날짜에 ...(성명)과 ...(성명)사이의 동의?
      (ⅳ) ...날짜에 ...(성명)로부터 ...(성명)에게 양도 (ⅴ) ...날짜에 ...(성명)을 위한 ...(성명)로부터 동의 (ⅵ) ...날짜에 ...(성명)로부터 ...(성명)에게 양도하라는 ...(법정 이름)이 발부한 법원명령 (ⅶ) ...날짜에 ...(양도의 종류 기재)방법에 의해 ...(성명)로부터 ...(성명)에게 권리의 양도 (ⅷ) ...날짜에 ...(성명)로부터 ...(성명)로 출원인의 성명이 변경

    • 기재요령

      * 동 선언서는 국제출원일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만 적용 가능하다.

      * 동 선언서는 우선권이 주장된 선출원을 한 출원인의 명의 또는 명칭이 후출원 출원인의 명의 또는 명칭과 다른 경우에만 적용된다.(예를 들면, 다섯명의 출원인이 있는 출원에서 그 중 한명이 선출원에 기재된 출원인과 다른 경우)

  • ④ 제8기재란(iv) 선언서 : 발명자 선언 (미국에 대한 지정에 한정함)
    • 용도

      미국을 지정한 경우에만 기재하는 선언서이다.

    • 표준문구

      동 선언서의 표준문구는 출원서에 정해진 양식에 따른다.

    • 기재요령

      비록 모든 발명자가 선언서에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모든 발명자의 이름을 기재하여야 하며, 각 발명자의 주소, 거주지, 시민권 등과 같은 서지적 사항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선언을 정정 또는 추가할 경우에는 동 선언서를 사용하되, 제목은 "추가 발명자 선언(PCT 규칙 4.17(iv) 및 51의2. 1(a)(iv))"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⑤ 제8기재란(v) 선언서 : 신규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개시 또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
    • 용도

      신규성 의제에 관한 선언을 할 때 사용한다.

    • 표준문구

      "권리훼손이 없는 공개 또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관한 선언(PCT 규칙 4.17(v) 및 51의2.1(a)(v)) : 동 국제출원[관련 국제출원번호....]과 관련하여,

      "권리훼손이 없는 공개 또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관한 선언(PCT 규칙 4.17(v) 및 51의2.1(a)(v)) : 동 국제출원[관련 국제출원번호....]과 관련하여, ...(성명)은 동 국제출원에서 주장된 발명의 대상기술이 다음과 같이 공개되었음을 선언한다 :
      (ⅰ) 공개의 종류(해당하는 경우 포함)
      (a) 국제박람회
      (b) 공개
      (c) 주장된 발명의 남용
      (d) 기타 : ...(기재)
      (ⅱ) 공개일 : ...
      (ⅲ) 공개의 명칭(있는 경우 ): ...
      (ⅳ) 공개 장소(있는 경우 ): ...

    • 기재요령

      * 항목 (i)의 (a)(b)(c) 또는 (d), 항목 (ii)는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 항목 (iii)과 (iv)는 관련 상황이 있는 경우 기재할 수 있다.

(10) 제9기재란 체크 리스트 : 출원 언어

제9기재란 체크 리스트 : 출원 언어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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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출원의 각 구성서류의 면수(Page 수량)를 기재(출원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요약서, 도면)

    ※ 주의 : 청구범위에 있어서도 청구항수를 기재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

  • 첨부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에 ×표 한다.

    - 국제출원수수료계산서, 위임장 등

    ※ 주의: 포괄위임장의 경우 원본을 등록하고 포괄위임장 사본으로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임에 유의

    • 포괄위임장 제출방식
    • ① 포괄위임장 원본을 '포괄위임장 제출서(51호/52호서식)'에 첨부하여 수리관청에 별도 제출/접수
    • ② 접수된 포괄위임장 사본 3부를 PCT국제출원시 각각 출원서에 첨부하여 제출
    • ③ 향후, 다른 발명건으로 동일한 출원인과 대리인과의 위임관계가 성립할 경우 ②번과 동일하게 포괄위임장 사본 3부를 PCT국제출원시 각각 출원서에 첨부하여 제출
  • 국제공개시 요약서와 함께 공개하도록 하는 대표도면의 번호를 기재한다.

    ※ 주의 : 가능한 1개의 도면만을 기재(Fig를 제외하고 도 번호만 기재)

    도면이"도 1a, 도 1b, 도 1c와 같이 되어 있는 경우에도 "1b"처럼 1개의 도면만을 기재

  • 국제출원언어를 기재한다.

    ※ 주의 : 발명의 설명 및 청구범위를 작성한 언어를 기재

  • 서열목록을 제출한 경우 WIPO Standard ST.26 XML file을 작성하여 제출

(11) 제10기재란 출원인,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서명 또는 날인

제10기재란 출원인,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서명 또는 날인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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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계산서(FEE CALCULATION SHEET)

수수료 계산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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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원인 또는 대리인의 서류참조기호"란에는 출원서 첫 쪽에 기재한 것과 동일하게 기재
  • "출원인"란에는 출원인을 기재하되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출원인을 기재한 후 "등"을 기재
  • 수수료의 기재방법
    • ① T에 송달료를 기재한다.
    • ② S에 조사료를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기입하고, 선택한 국제조사기관을 기재
    • ③ 국제출원료 :

      - i1에 30매까지의 기본료

      - i1에 30매까지의 기본료 CHF 1,330을 기재한다.

      - I에 i1과 i2를 더한 금액을 기재한다.

    • ④ 수수료 합계(TOTAL) : T, S, I를 더한 금액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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