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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 개정 주요 내용 알림
담당부서
산업재산정보정책과
연락처
042-481-8756
작성일
2023-07-28
조회수
2868
 

  특허권, 상표권 등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이 개정시행('23.8.1)되어

  붙임과 같이 주요내용을 알려드립니다.

  



   1. 특허 등록료 전 연차 인하('23.8.1부터 시행)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은 해당 없음, '23.8.1 전에 연차등록료를 일괄납부한 경우에는 개정 이전 규정 적용-등록료 인하에 따른 반환 없음)

 

   2. 권리별 이전등록료 조정('23.8.1부터 시행)

     - 특허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모두 4만원으로 조정



   3. 상표 수수료 인하 및 지정상품 가산금 부과기준 조정('23.8.1부터 시행)

     - 출원,등록단계의 기존 상표 수수료에서 1만원 인하, 1상품류당 지정상품의 가산금 부과기준을 20개 초과에서 10개 초과로 변경



   4. 특허권 분할출원 가산료 도입(이전 횟수에 상관없이 '23.8.1. 부터 분할출원 횟수 기산)

     - 분할출원 1회(신규출원료), 2회(신규출원료 2배), 3회(3배), 4회(4배), 5회 이상(5배)



   5. 면제자의 면제건수 조정('24.1.1. 출원건부터 시행)

     - 권리별 연간 5건

  

   6. 특허 심사청구료 인상('23.8.1. 출원건부터 시행)

     - 기본료와 청구범위 1항당 가산료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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